문맥 (context)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 대응 노후 석탄 화력 가동 규제,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화력 9기 건설 재검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거 원전 설비가 38GW까지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10월에 발표한 원전 축소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1년 20.4GW(18기), 2038년 16.4GW(14기)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검토 중인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30년 사이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설비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태양광(30.8GW), 풍력(16.5GW)로 공급하려고 구상 중이다.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믹스가 아니라 주로 전력믹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말하지만 냉난방과 수송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제시된 바 없다. 또, 전력믹스를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전 기술별 설비용량 구성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있다. 원전의 용량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정책에 따라서 감소하고 석탄화력도 신규 증설없이 노후 석탄화력을 폐쇄하면서 설비용량이 감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에 비해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원전과 석탄 화력의 설비용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건설 중인 설비도 다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원전과 석탄화력 감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석탄의 비중이 전혀 줄지 않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원전의 발전량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로 늘어나면 발전부문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탄화력과 가스화력의 경제 급전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제약으로는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최상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의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에너지믹스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저탄소 전원의 하나인 원전의 비중이 감소하면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는 큰 도전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소 등은 온실가스 감축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부문을 모두 포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전파 중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은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7TWh로 전체 발전량의 29.2%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5년 말 기준, 수력과 폐기물을 포함하여 105.9GW이며 풍력이 44.7GW, 태양광이 39.8GW에 달하였다. 2000년에는 총 발전용량이 17.6GW인데 풍력이 6GW, 태양광이 114MW에 불과 했다. 15년 동안(2001~2015년) 88.3GW의 용량이 증가했는데 풍력이 38.7GW, 태양광이 39.8GW와 늘었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도 충분히 달성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국내 전력수요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48.7G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3년(2018~2030년) 동안 신규로 확대하려면 연 평균 3.75GW의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 연평균 보급량의 2~3배 수준으로 적지 않은 양이다.
액화석유가스법도 안전관리규정을 규율하고 있지만 불이행자에 대하여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즉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의 그것에 비하여 제재가 경미하다. 광산안전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산안전법시행령은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안전관리규정」을 운용한다. 즉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이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수준이 과태료보다 낮다.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기화한 “액화석유가스”를 규율하는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제5조제1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는 중요한 허가기준이다(제6조제1항제4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고(제1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0조제1항). 액화석유가스법은 고압가스안전법처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제31조제1항), 안전관리자를 두고(제34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행정명령제를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석유화학제품제조판매업자 및 주요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21조제1항).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중 원전 설비용량의 변화 전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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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설비용량의 구체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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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원전 설비용량과 관련된 수치 및 시점 정보를 추출한다.
-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1년 20.4GW(18기), 2038년 16.4GW(14기)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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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전 설비용량의 정점 시점과 이후 감소하는 연도별 용량 및 기수 정보를 선택한다.
-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
- 2031년 20.4GW(18기)
- 2038년 16.4GW(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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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 설비용량이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흐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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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22년에 28.9GW(28기)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1년 20.4GW(18기), 2038년 16.4GW(14기)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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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1년 20.4GW(18기), 2038년 16.4GW(14기)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
- 2031년 20.4GW(18기)
- 2038년 16.4GW(14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전 설비용량은 2022년 28.9GW(28기)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1년에는 20.4GW(18기), 2038년에는 16.4GW(14기)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