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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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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260351573501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16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2014년에 다문화 인권교육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2015년에는 지난해 사업과 연계해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이주민 인권포럼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남· 전북교육청의 현황과 실태,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들이 발제하고 일선 현장의 교육청 장학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주민의 인권문제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침해조사과(이주인권팀)와 공동으로 지역 공동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족 인권 현황과 대안, 다문화 가정의 건강권, 이주여성의 인권 현황과 대책, 이주 여성 가정폭력 사례와 함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아이를 안거나 업고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이 꽤 많아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노인인권증진사업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5년 10월 26 ~ 28일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콘퍼런스에는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6개국 장·유차관 등 총 43개국에서 239명의 정부관계자, 국가인권기구 인사, 국제기구 인사, 학계 전문가, NGO 인사가 참석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인인권 가운데 △건강권 및 사회보장권,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노인의 일할 권리 및 접근에 관한 권리, △사회적 배제와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제별로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을 조망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였으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과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국의 노인 관련 법령과 정책을 공유하고 제2부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갈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에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일반 노인, 지원사업 참여 노인 및 수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노인은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가계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참여를 원하는 사업 유형은 공익형, 취업활동형, 재능나눔형 순이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참여기간은 6~9개월 미만, 1주일 평균 3.01일, 1일 평균 4시간 이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23.07만원이었다.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나 작업환경이나 흥미도,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소수이지만 지원사업 참여과정에서 언어폭력, 나이 및 학벌 차별, 인격 무시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수행기관 담당자는 노인인권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고, 수행기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었으며, 참여자 선발 시 연령, 선발표 기준, 작업장과 집과의 거리, 경험 등을 고려하였다. 대부분 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작업장 환경이 안전하다고 평가하였고,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보충, 사회참여, 건강,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2015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총회에 참가하여 ‘양성평등 실현,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과 여아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제4차 세계여성회의 20주년 기념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에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법, 정책, 전략 이행 강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지원 강화, △차별적 규범과 성 고정관념 변화, △양성평등을 위한 투자 제고, △이행에 관한 책임성 강화, △역량 강화, 자료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은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2030년까지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목적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2003년부터 매해 시행해오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및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인권과제인 국내 체류 난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사업을 선정해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활동 제2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16개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활동, 국제인권 모니터링 사업, 건강한 인권도시 원주만들기, 탈북여성 인권개선을 통한 정착지원사업,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모니터링 사업 등으로 각 인권 영역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모범적인 사업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협력사업 종료 후 16개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가운데 6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규모 및 직종이 확대대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실태조사를 실시(4~11월)하였다. 이는 2006년 5개 직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의 후속조사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정부의 공식 통계의 4배에 달하는 23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13개 직군, 3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에 대한 피고용자로서의 속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개별적· 집단적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인정받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관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고령화 및 3D 업종 기피 등으로 내국인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채용이 편리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재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일반재해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 취업 외국인(중국동포 포함)이 종사하는 건설현장에는 근로기준과 감독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인권적으로 취약하여 각별한 관찰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관계기관과 업체 대상 면담 및 문헌조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면담 및 문헌조사 등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5~11월)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장시간 육체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어폭력· 육체폭력,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노동조건· 주거환경· 건강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들이 겪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를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7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실시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중 인권침해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소수이지만 지원사업 참여과정에서 언어폭력, 나이 및 학벌 차별, 인격 무시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언어폭력
    • 나이 및 학벌 차별
    • 인격 무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사례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언어폭력, 나이 및 학벌 차별, 인격 무시가 해당 사례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수이지만 지원사업 참여과정에서 언어폭력, 나이 및 학벌 차별, 인격 무시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 언어폭력
  • 나이 및 학벌 차별
  • 인격 무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언어폭력, 나이 및 학벌 차별, 인격 무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