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17 2018 정기국회 보고 자료

uuid
d60b920c-c051-51b4-939a-f1196083d753
content_id
PCY_201906060826192161
doc_id
PCY_201906060826192161_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어기본법 시행령(2005. 7. 27. 제정, 대통령령 제18973호)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 조(전문 19개 조, 부칙 4개 조)를 제정 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이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국어 언어 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언론 방송 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구성 운영되고 있다. 국어심의회의 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 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의 장, 또는 국어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4년에는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4. 5. 16.)하여 국립국어원의 직제 개편에 따라 전체위원회 간사를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맡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과장(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연구과장(어문규범분과위원회), 공공언어과장(국어순화분과위원회)이 맡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강화를 위하여 국어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서 작성 및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 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어심의회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6. 7. 11.)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회의록 서식을 정비하고, 회의 결과 및 의결 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회의록 서식을 개정하고 의결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2017. 10. 31.)하였다.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회의의 의결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이전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월 1일 당연직 13명, 위촉직 34명으로 국어심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구성 범위도 국어, 언어, 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장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밀착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 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의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 부로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5년에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전북 등 6개 지자체를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4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7. 16.)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0조 신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8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12. 23.)에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변경하였다. 위원은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및 한국어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어심의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어심의회의 구성 인원 규모와 위원의 임기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추출한다.

    •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성 인원(60명 이내)과 임기(2년)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구성 인원 정보와 임기 정보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어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