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중요사건을 자체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을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검찰(긴급・중대사건), 자본시장조사단(중요사건) 및 금감원(일반사건)으로 분류하며,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 ․ 시세조종 ․ 부정거래행위로 구분된다. 이 중 시세조종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거래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자본시장조사단은 대부분의 시세조종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분석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왔다. 그러나 중요사건과 일반사건의 분류는 강제수사 필요 여부, 사건의 은폐 우려, 구조적 비리 여부 등 사건의 성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시세조종 사건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둘째, 금융감독원은 오랜 기간 시세조종 분석시스템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조사단이 별도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당위성과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이관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비교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15년째 운영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왔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없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위험이 있고,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중요사건인 시세조종 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을 대체이용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17년도 계획안 편성 시부터 기금의 일반보증 계정을 창업 ․ 성장 ․ 위탁 ․ 안정 4개 하위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이 중 위탁계정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 구축」 정책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위탁보증’ 제도 도입을 계기로 신설된 것이다. 위탁보증이란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하여 그동안 신보 ․ 기보가 수행하던 보증 심사 ․ 결정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으로, 은행은 신보 ․ 기보가 부여한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 여부 및 비율 등을 심사 ․ 결정하게 된다. 위탁보증 도입 배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① 그동안 정책보증기관의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으로 우량 ․ 안정기업에 대한 보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신규 ․ 성장기업 지원이 소홀하였고, ② 보증이 장기화됨으로써 정책자금이 한계기업 지원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③ 정책보증기관으로부터 장기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여신심사가 소홀해지는 등 민간 여신심사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보유한 심사 전문성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 ․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시장에서 합리적 ․ 효율적으로 축소해나가기 위해 위탁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선에서 장기간 대출업무를 수행한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전문성), ② 시중은행에 보증 권한을 위탁하여 보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자율성), ③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감축하고 성장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보증운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효율성). 한편, 자율성 부여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총량을 4% 내외로 제한하는 대위변제 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위탁보증 실시 결과 대위변제율이 한도인 4% 수준(잠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보 ․ 기보가 전액을 대위변제하되, 은행은 익년도에 대위변제 한도 초과액을 신보 ․ 기보에 출연 형태로 별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위탁보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증체계의 효율화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목적 달성가능성 등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하에서는 위탁보증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은행의 높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 보증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정책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은행권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 제도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보 ․ 기보는 기업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 여부만을 심사하나, 은행은 기업의 보증부 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 거래를 함께 실시하므로, 해당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보증기업은 은행과의 오랜 대출거래 관계로 인하여 창업기업과 달리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위탁보증 제도도입에 대하여, 정책보증기관의 공적인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량기업 쏠림현상 해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축소, 창업기업 보증공급 확대 등은 대출이나 예금거래와 무관한 정책보증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이러한 입장은 위탁보증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은행의 부담만 발생할 뿐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보증 심사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위변제 총량 설정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나, 은행권의 입장에서 ‘자율성’은 새로운 보증업무 부담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성’은 손실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그밖에 부서 간 이해상충, 은행의 기술평가 전문성 미흡, 자기채권의 자기보증의 모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① 은행권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출거래로 취득한 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하여야 하나, 은행권은 대출업무와 보증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 또는 감축할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 또는 보증비율을 인상할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증부서와 대출부서를 분리하여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와 업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배 및 배임 등에 따른 법률 책임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위탁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보증기금법」에서 보증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업무이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상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 내부에서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적정 보증공급으로 연계되는 방법은 은행별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보증부서와 대출부서의 분리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은행권이 위탁보증 제도 도입 시 우려하는 '이해상충'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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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은행권이 제기하는 이해상충의 구체적 사례와 그에 따른 법률적 우려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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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은행권의 이해상충 우려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은행권은 대출업무와 보증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예컨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 또는 감축할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 또는 보증비율을 인상할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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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반된 유인이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과 법률적 책임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 또는 감축할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 또는 보증비율을 인상할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 부서와 업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배 및 배임 등에 따른 법률 책임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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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업무와 대출 심사 업무 간의 유인이 상충되는 상황을 정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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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해상충 사례는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보증은 거절하려 하지만 대출 심사 시에는 보증을 확대하려는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배 및 배임 등의 법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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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은행권은 대출업무와 보증업무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예컨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 또는 감축할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 또는 보증비율을 인상할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 또는 감축할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 또는 보증비율을 인상할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 부서와 업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배 및 배임 등에 따른 법률 책임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은행권은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업무 관점에서는 보증을 거절하거나 감축하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대출심사 시에는 보증 시행이나 보증비율을 인상하려는 상반된 유인이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우려한다. 이로 인해 부서와 업무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배 및 배임 등에 따른 법률 책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