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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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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9060426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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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9060426172101_4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피심인은 이동전화 개통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2.2.21.부터 수집한 통신3사의 가입신청서 원본 또는 복사본 등 이용자 가입신청서 4,300여건을 사무실 내 캐비넷, 박스에 보관하는 등 방치하고, 2010.6.5.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에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개인정보 16,224건을 조사 당시인 2017.2.7.까지 파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신분증 스캐너 인식을 위해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편집하여 출력하는 신분증 위조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조사결과는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8.8.(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6개 사업자와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해당 차량 위치정보 수집‧이용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1인)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총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4개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통보한 사업자(1개사) 및 민원이 접수된 정보통신제공자(1개사)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 총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고 개인 1인이 위치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1개 사업자 폐업으로 제외)에게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10.12.(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침입차단ㆍ탐지 시스템 미설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8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미통지한 1개 사업자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신고 지연한 1개 사업자 등 총 10개 사업자의 정보통신망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총 1억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에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5개사), 경찰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통보한 사업자(4개사) 및 민원이 접수된 정보통신제공자(1개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통지 미실시 및 신고 지연(2개사)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 미통지 ‣개인정보의 파기(유효기간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총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검ㆍ경에서 통보하거나 민원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엄정 제재를 통해 2차 추가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2017년 주요 시정조치를 살펴보면,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숙박앱 ‘여기어때’ ((주)위드이노베이션) 에 대해 과징금 3억 100원, 과태료 2,500만원과 책임자 징계권고, 가상통화 취급관련 웹사이트 ‘빗썸’((주)비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과 책임자 징계권고를 부과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하도록 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를 위반한 5개사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여 개선하였고, 통신과금 결제대행사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8개사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여 개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12.12.(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총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온·오프라인연계(이하 ‘O2O’) 사업자(13개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대하여 기획조사(2017.6.22.~2017.7.20.)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3개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6개사) 등 총 7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개 사업자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66개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대하여 기획조사(2017.6.22.~2017.7.20.) 및 민원신고 된 통신사업자(1개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주민등록 번호를 보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2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총 3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10만건 이상)를 파기하지 않은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조사 이후에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12.21.(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24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과 총 3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66개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대하여 기획조사(2017.6.22.~2017.7.20.) 및 민원신고 된 통신사업자(1개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1.26.(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않는 등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산ㆍ전북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통보한 대부중개업체 등의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2,959건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결제대행사 등 84개 업체에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7개사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숙박앱 '여기어때'((주)위드이노베이션)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 해당 업체가 받은 책임자 징계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여기어때'((주)위드이노베이션)에 부과된 처분 중 '책임자 징계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여기어때'((주)위드이노베이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숙박앱 ‘여기어때’ ((주)위드이노베이션) 에 대해 과징금 3억 100원, 과태료 2,500만원과 책임자 징계권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여기어때'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책임자 징계권고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징계권고의 구체적인 수위나 내용(예: 정직, 감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과징금 3억 100원, 과태료 2,500만원과 책임자 징계권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여기어때'가 과징금, 과태료, 징계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징계권고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징계권고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 내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숙박앱 ‘여기어때’ ((주)위드이노베이션) 에 대해 과징금 3억 100원, 과태료 2,500만원과 책임자 징계권고
  • 과징금 3억 100원, 과태료 2,500만원과 책임자 징계권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여기어때'((주)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책임자 징계권고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징계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