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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막힘 속의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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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040353587461
doc_id
PCY_201904040353587461_7
발행기관
문화재청
발행연도
2019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98년 경주에서 각종 개발 공사가 문화재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시행되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국회의원 발의로 고도보존법안의 맹아가 탄생되었다. 고도보존법의 탄생은 고도보존육성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법 시행 15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도 법 내용의 실현수단인 재정 확보라는 근본적인 과제로 인하여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국가보상, 이주대책의 수립, 주민의 토지매수 청구권 및 발굴비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이 막대한 재원 소요에 대한 국가적 부담, 환경·군사·수자원 분야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경실련 등 경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고도보존특별법안은 당시 경주지역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2001년 11월 1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2년간의 법안 심사를 거치면서 초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당초 발의안은 고도의 체계적 보존·정비와 주민의 재산상 손실보상과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이 법을 제정할 경우 보존·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발굴요청 때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이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되었다. 발의 후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었던 「고도보존정비특별법안」은 2년 이상의 검토 및 심의, 관련 부처 협의 끝에 2004년 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19일 정부로 이송되어 2004년 3월 5일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으로 공포되었다. 법 제정 이후 5년이 채 안 된 시점인 2009년 11월 고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고도보존법은 문화재보호법 외의 추가적인 규제로 이해되었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재산권 보상 및 재원 확보 필요성이 크게 부담으로 여겨져왔던 까닭일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된 핵심 내용 등이 협의 과정 중에 수정되어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당초 고도보존법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2011년 7월 21일 개정된 법안의 기본방향은 원형복원이 아닌 창조적 고도골격 회복과 상생적 고도관리였다. 이를 토대로 주민지원사업, 주민재산권 보장,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이주대책,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법안의 명칭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법 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법과정에서의 반대논리가 법 제정 이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보존의 터전 위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문화재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냉정한 예산부처논리와 평등의 원칙에 힘입어 여전히 표류 중이다. 단일문화재 보존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와 조화되는 형태로 주변 지역까지 관리하기 위한 시도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프랑스는 1913년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00m 범위 내 현상변경을 허가제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역사적 환경까지도 보호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점(點 spot)적인 문화재보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 외곽 500m 범위 이내 현상변경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500m 지역의 개발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았고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과 보상정책이 실시되지 않아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은 계속 커져만 갔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古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업화시대 단순한 경제활동 공간이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시대로 이행하는 현재의 역사도시는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휴식·관광·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걸맞게 역사도시 또는 고도의 경제적 활동기반도 굴뚝산업이 아닌 문화와 환경보전 등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 관리할 당위성이 대두된 것이다. 최근 「가야문화권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 특별법」, 「신라왕경법」, 「백제왕도법」 및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지원법」 등 고도보존육성법과 유사한 법안의 입법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 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기존 고도법의 단점을 보완한 ‘역사도시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고도 또는 역사도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중요한 관건은 국가 차원의 개입과 관여, 기본 계획의 수립과 재원의 조달, 고도법의 육성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이다. 고도보존육성의 중심축이 된 주민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들과 함께 정책수립과 집행을 추진함으로 써 지속 가능한 역사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기라는, 진부한 것 같지만 여전히 유효한 문화재청의 사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진, 화재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문화유산 3차원 입체(이하 3D)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10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변환한 자료들이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직접 제작하려면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창덕궁(사적 제122호),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96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별·문화재별 검색과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통해 무료로 개방한 3D 데이터 중 창덕궁과 성덕대왕신종의 구체적인 데이터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개방된 3D 데이터 중 특정 문화재(창덕궁, 성덕대왕신종)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유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문화재청이 창덕궁, 임신서기석, 성덕대왕신종 등을 포함한 186건 1,196점의 데이터를 개방하며, 이 데이터들이 3D 프린팅, 모델링,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다고 명시한다.

    •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창덕궁(사적 제122호),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96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에는 개방된 전체 데이터의 유형(3D 프린팅, 모델링, 영상, 스캔 원본)은 나열되어 있으나, 개별 문화재(창덕궁, 성덕대왕신종) 각각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데이터 집합에 포함된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질문에 언급된 문화재들이 그 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각 문화재와 유형 간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문화재별 데이터 유형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창덕궁(사적 제122호),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96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개방된 전체 데이터의 종류와 포함된 문화재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나, 개별 문화재가 어떤 데이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문화재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