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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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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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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_32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 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년 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또한,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 되면 산업통상부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 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 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SABS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NRCS가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NRCS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농축산물, 농수산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NRCS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증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는 표준이사회에서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등을 수행한다.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표준에,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국가기구인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중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 소비 기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1997년 국립표준계량원(IBMETRO: Instituto Boliviano de Metrologia), 품질표준원(IBNORCA: Instituto Boliviano de Normalizacion y Calidad), 승인인증청(DTA : Direccion Tecnica de Acreditacion) 등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승인인증조직(SNMAC: Sistema Boliviana de Normalizacion Metrologia, Acreditacion y Certificacion)을 설립했다. 포장식품의 경우 수입품 또는 국내산 구분 없이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라벨에는 식품명, 성분, 제조날짜, 유효기간,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 원산지, 위생등록번호, 수입자의 납세자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2016년 제정된 「건강식품 관련 법률 제775호」에는 식품과 비주류 라벨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는 해당 식품 성분 중 설탕, 나트륨, 지방 등의 포함여부 및 비율에 따라 라벨 색상(빨강, 노랑, 초록)을 달리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니카라과에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할 때 준수해야 하는 표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니카라과의 유전자변형(LMOs) 식품 함유 제품에 대한 특정 표시 규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니카라과 관련 문맥에서 유전자변형 식품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전자변형 식품의 함유량 기준과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문구를 선택한다.

    •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니카라과가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라는 점과 5% 이상 함유 시 특정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전자변형 식품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은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