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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사례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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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0090740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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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00907404691_1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신고된 집회 공간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신고된 내용의 집회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면 이는 위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집회개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이 사건 긴급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는 바,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의 집회가 위 법원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의 경비와 관련하여 경남 지방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통행에 불편이 록 경비구역설정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번 의견표명은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차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 진정인들은 경찰이 2013. 10. 4. 부터 송전탑 공사 개시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84호, 89호, 109호, 126호 공사 현장에 접근하려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통행을 제한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13. 11. 13. 부터는 96호 송전탑에 접근하려는 주민과 시민 단체 관계자의 통행도 제한하였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이미 공사 진입로에 운집하여 공사관계자와 경찰인력의 통행을 막는 등 경찰력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충돌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 공사시설과 장비 등의 방호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통행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84호 송전탑은 약 2.5km 전방, 89호 송전탑은 약 2.3km와 3.2km 전방, 109호 송전탑은 1.5km와 30m 전방, 126호 송전탑은 약4km와 100m 전방, 96호 송전탑은 약 800m 전방에서 각각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통행제한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 행동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오발사고로 진정인이 실명 피해를 입을 것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A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여, 37세)은 “2013. 4. 24. 경찰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2013.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테이저건은 2005. 10. 총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에 보급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순찰요원의 경우 순찰 시 필수적으로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이저건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면부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14세미만 노약자 임산부 단순주취자 및 소란자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오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B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지 않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실사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비기독교 신자 또는 다른 종교의 신장에게 예배와 찬양 등 자기의 종교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적 신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교회 출석 강요, 예배 및 QT, 부흥회 참석 등을 교육의 명목으로 강요하고 불리하게 대우하여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피진정인 3에게 향후 소속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들은 해당 여성 선수가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지만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실업팀 감독들이 피해자의 성별 논란을 제기하고, 2013. 11. 4.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하여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훈련장에서 감독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훈련에 참가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껴 한창 역량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두해야 할 피해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직업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 바,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피진정도서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의 차별 없는 참여를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시설은 「편의증진법」 적용대상 건물로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도서관에 경사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관련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을 고려할 때 아동의 인격형성에 관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가해행위 뿐 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방해가 될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그 인격형성권 보호를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광고 이미지는 사회통념상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우스꽝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홍보의 내용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관되므로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이 또래집단 내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격형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이미지가 광고 게재 직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패러디되고 유포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또래 집단 혹은 일반 사회가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맥락은 피진정인이 예시한 외국 사례와 병렬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테이저건 오발사고로 실명 피해를 입은 진정인이 입은 직접적인 치료비 총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테이저건 오발사고 피해자인 진정인이 입은 직접적인 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테이저건 오발사고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진정인이 왼쪽 눈 실명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치료비 총액'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 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찾으나, 상해의 심각성과 소송 지원 요청 사실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피해 사실(실명), 법적 조치(손해배상 소송 지원 요청), 권고 사항(교육 제도 개선)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치료비 총액'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통해서도 계산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테이저건 오발사고로 인한 실명 피해 사실과 이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 및 교육 개선 권고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치료비 금액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