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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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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52155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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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521557101_7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사업 역량을 중심으로 위탁사업체의 다양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업주체로서 유사 사업 경험이나 공간, 인력 부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농어촌 지역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사업 활성화에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어, 사업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단,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개소수가 많은 대신 조직이 작고 공간도 부족한 편이어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을 좀 더 소규모로 인근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작기 때문에 한 센터의 관할 지역을 다소 좁게 설정하고 다수의 센터에 위탁하여 작은 규모의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자체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놀잇감, 도서를 갖추고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의 위탁체가 될 경우 필요한 지원은 무엇보다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에 대한 지원이란 ‘인건비’와 인력의 ‘경력’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우선, 이 사업을 담당할 신규 인력의 채용이 필요할 것이므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이 도서 장난감 대여 외에 육아 상담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육아서비스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인력이 매우 중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전화 조사에서도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인력 외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지원 예산에는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중앙부처 사업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7). 이 사업은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이용 비용으로 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만큼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황에 근거해(보건복지부, 2011b: 58) 추진되고 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다. 이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8).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하여 2006년 당시 최저생계비 130% 이하 둘째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6년 6월 출생순위 기준은 삭제되고 소득기준만을 두게 된 후 소득기준이 꾸준히 완화되었다. 2008년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사업 지원 대상이 완화된 후 2014년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8). 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대상자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해 “다”형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d: 13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4d: 132). 한편, 2013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도서 벽지 지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로 파견되는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도서 벽지 지역 교통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154).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여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54). 한편, 도서 벽지나 해당지역 및 인근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할 수 있는 ‘지정 제공인력’제가 인정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14d: 156), 이러한 지정 제공인력을 활용하거나 제공인력이 동일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보건복지부, 2014d: 15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대상자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예외지원대상자를 두고 ‘분만취약지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등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산후관리 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 교통비 등을 지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산후관리가 어려운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수요자 호응도는 높고 주로 지역민을 서비스제공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쪽에서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 출산 감소 경향이 사업 확대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보인다. 2006년 사업 최초 도입 당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6~7년이 경과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용 현황을 보면16), 읍면지역의 출생률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에 비해 출생아 수 대비 이용률은 높아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서의 수요와 필요도는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도서 벽지 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교통비 지원 수준이 낮아 공급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시군구별 이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이용자의 약 92%가량은 광역시나 도의 중소도시 이용자이며 읍면지역에서의 이용자는 전체 8%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출생아 수가 전국 출생아 수의 6.4%에 불과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용자 비율은 오히려 이 사업이 농어촌에서 더욱 수요가 높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 사업을 현 상태에서 확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출생건수가 전국 대비 낮다는 것으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가 적어 수요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제한을 농촌 지역에서라도 풀어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히 분만취약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농촌 읍면지역의 산모는 누구라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도서 벽지 및 읍면 지역 거주 대상자를 위해 제공되는 교통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거리별로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서 벽지 및 읍면 지역 거주 대상자를 위한 교통지원금의 거리별 지급 금액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통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거리 및 금액 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현재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거리 기준(10km 미만, 10km 이상)과 그에 따른 금액(4천원, 6천원)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10km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짐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거리가 10km 미만이면 4천원, 10km 이상이면 6천원을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