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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4 조세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제재방안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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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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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871_2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세범죄에 대한 1심법원의 처벌은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매우 관대한 편이다. 즉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거나 징역형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조세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13년에 선고된 형법범, 특별법위반범 1심 인원 중 징역의 비율은 17.2%, 집행유예는 24.4%, 벌금형은 31.3%인 데 반해 조세범죄는 각각 12.2%, 33.5%, 42.2%로 관대하게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온적이고 불균형적인 처벌의 원인으로는 조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결여 내지는 부족과 조세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유사한 태양의 형사범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징역의 법정형만을 비교했을 때 조세포탈죄와 유사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조세포탈죄는 2년 이하로 매우 낮다. 조세포탈죄의 불법성이 사기죄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과 조화되지 못하고 조세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죄의 행정범적 특성에 적합한 제재로서 세무행정적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전과자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형사정책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이행률이 높다.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행위 조사실적’에 의하면 2010년에는 56.6%, 2011년에는 51.3%, 2012년에는 54.6%, 2013년에는 44.3%가 불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벌과금상당액이 벌금보다 고액인 점을 들 수 있다. 세무당국도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결정하지만 기준 자체가 책임원칙보다는 행정목적달성을 우선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책임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선고된 벌금보다 고액의 벌과금 상당액이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법무부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범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은 3.7% (27,041건 중 1,014건) 수강명령은 0.1%(10516건 중 10건)가 접수되었다. 조세범죄를 경제범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 봉사 ․ 수강명령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조세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 교육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의 수강명령도 조세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인 점을 고려하면 명령의 부과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명령의 대상 범죄로는 죄질이 중한 조세포탈과 자료상 범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예컨대 제3조(조세포탈죄) 제7항과 제10조(자료상 범죄) 제6항에 “법원이 이 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제75장에서 조세범죄를 규정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조세포탈죄(Evasion)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불납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2). 신고 ․ 납부 의무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5천 달러(법인은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IRC §7203), 피고용인에 대하여 허위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4). 고용주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IRC §7205), 허위신고와 허위진술 원조 ․ 방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6). 허위문서제출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법인은 5만 달러)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IRC §7207) 부정한 방식이나 강제적 수단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IRC §7212a)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달러와 탈취금액의 2배 중 큰 금액 이하로 처벌한다(IRC §7212b).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세무신고자료를 조사하거나 전․현직 정부 근무자들이 세무신고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노출하는 정부업무 종사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IRC §7213a) 의뢰인 세무신고정보무단유출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IRC §7216).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행사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IRC §7217). 조세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은 조세 범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였고 그 결과 형기가 장기화되고 실형의 선고비율도 80% 내외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세법상 의무위반행위를 행정재제와 형사제재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형사제재의 경우 조세범죄의 처벌을 단일법에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 같은 개별 세법에서 벌칙에 관한 장을 두어 조세범죄의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세에 대한 조세범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통고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된다. 주요 조세범죄의 유형과 처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소득세포탈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엔 이하의 벌금(탈세액이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액수까지)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하고 신고서불제출에 의한 소득세포탈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탈세액이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액수까지)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허위 기타 부정행위로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한 소득세포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탈세액이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액수 까지)으로 처벌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대표적인 조세범죄인 조세포탈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으로 처벌하고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일 경우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영업적이거나 조직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독일 연방법원의 양형기준(2009년 기준)에 의하면 탈세액이 5만 유로까지는 형소법 제153조a(잠정적 불기소처분)의 국고납입금이나 벌금(§153a StPO mit Geldauflage, Geldstrafe)으로, 5만 유로에서 10만 유로까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1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까지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집행유예 있는 자유형으로, 100만유로 이상은 2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하였다. 독일은 세법상의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질서위반금, 형사 제재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위반정도가 가장 중한 조세범죄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 따라 자유형이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는 일수벌금형(Tagessatz)으로서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의 범위는 최소 5유로에서 최고 1,080만 유로가 된다. 특히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연방세법상 조세포탈죄(Evasion)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연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Evasion)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미국의 조세범죄 유형과 처벌을 설명하는 부분을 탐색한다.

    • 미국은 연방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제75장에서 조세범죄를 규정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세포탈죄(Evasion)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처벌 문구를 선택한다.

    • 조세포탈죄(Evasion)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1).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징역형의 상한, 벌금형의 상한(개인 및 법인 구분), 그리고 병과 가능 여부를 결합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세포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의 경우 벌금 상한이 50만 달러로 높아지고 두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은 연방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제75장에서 조세범죄를 규정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조세포탈죄(Evasion)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IRC §7201).
  • 5년 이하의 징역
  • 10만 달러(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세포탈죄(Evasion)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