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운영 시간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되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기관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영유아가 하루에 기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유능한 교사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사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유능하고 질 높은 인재를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유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수는 원장과 원감을 제외하고 258,540명이며, 어린이집 교사 수(218,589명)는 유치원 교사 수(39,951명) 보다 5배 이상으로 많다(교육통계연보, 2014; 보육통계, 2014. 12. 31. 현재). 국공립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다른 초 중등교사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만, 그 외 사립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은 어디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의 차가 크다. 교사의 봉급을 비교해 보면, 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평균 336만 4천원을 받지만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평균 142만 5천원을 받는다(김은설 이진화 김혜진·배지아, 2014: 85-86, 89-90). 보육교사 중에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88% 이상이 해당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107). 근무시간 또한 유치원(9시간 53분)과 어린이집(9시간 34분) 교사 모두 평균 9시간 30분을 넘고 있어(김은설 외, 2014: 81, 86)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배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나 학교법에 적용되는 유치원 교사는 교원으로써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국 공립에 근무하느냐, 사립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등 법적 근거가 상이하다. 반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듯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 지위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권익 범주를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으로 나누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위에 제시한 5개 범주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사항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은 징계처분, 인사에 대한 불만, 고충 등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이며, 교사로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로서 필요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유치원 교사가 교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 교사는 교원으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 불안, 좌절, 분노, 의기소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말한다(유희정 이미화, 2004: 32). 적절한 스트레스는 직무 수행 활력을 주는 등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직무 수행뿐 아니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신혜영, 2004: 17-22).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장시간 동안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생애 초기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영유아에게 누적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직무수행 능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소진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권성민, 2011: 325; 윤혜미 노필순, 2013: 19).
Hochschild(1983)에 의하면 정서노동은 개인의 정서가 특정 사회 혹은 조직의 규범과 가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내적 조절과정을 거쳐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재욱, 2012, 재인용: 273). 정서노동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이 실제 느낀 정서를 조직의 정서표현규범에 따라 표현해야 할 때 거의 정서적인 조절을 하지 않고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자연적 행동과 실제 정서와는 무관하게 조직의 정서표현규범에 부합하게 정서적 행동을 조절하여 나타내는 표면적 행동, 그리고 조직의 정서표현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개인이 실제 느낀 정서를 변화시켜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내면적 행동 등이 있다(이진화, 2007: 20).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정서적 역할을 수행한다(이진화, 2007: 10).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이 교사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종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육교사는 일관적으로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므로 이중의 정서노동을 겪고 있다(고재욱, 2012: 288).
본 연구에서 조사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40∼50%는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요구는 60%를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 평균 휴식시간은 30분 이하로 적었고, 이 휴식시간도 공식적으로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영유아가 모두 귀가한 이후나 시간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영유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제50조제2항에는 1일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보육 여건상 휴식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점심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교육 보육 시간 동안 유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휴식시간이 없는 실제적인 1일 8시간 근무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때 발생되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적용받는 법적 근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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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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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각각 적용받는 법률 명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등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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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치원 교사의 공통 적용법, 국공립/사립별 차등 적용법, 그리고 보육교사의 적용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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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유치원 교사는 교원으로서 여러 교육 관련 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에 따라 세부 법이 달라지는 반면, 보육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차이점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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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치원 교사는 교원 지위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법 등을 적용받고 국공립/사립 여부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추가 적용되지만,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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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등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는다.
-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치원 교사는 교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공통으로 적용받으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소속에 따라 법적 근거가 상이하다. 반면,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