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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권익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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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22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침내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 송학초교 뒤편 절토구간은 복개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성토구간에는 방음벽 및 수목을 식재, ▲ 세동마을과 동하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사유지)에는 포장을 시행하고, 동하마을 구간은 방음벽 설치, ▲ 성토부에 계획된 통로암거는 확장 포장하되 법면에는 수목을 식재, ▲ 백마제는 주민과 협의하여 이전(축소이전)하되, 관정을 추가 설치하고 뒤편 등산로에는 횡단육교 설치, ▲ 사동마을 진입부 서창1교 교량을 추가 연장하고 고속도로 인접 마을 진입로 선형은 직선화하되, 하부에 부체도로 설치, ▲ 용두동 구간은 소음저감 위해 방음벽 설치, ▲ 서창동 구간은 저소음포장을 실시하되, 과속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될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 사동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202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조정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학교와 마을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게 되어 학교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조정은 ‘군산시 비안도 도선운항’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17년간 끊긴 뱃길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의 집단 고충을 해결한 사례이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비안도에는 182세대 35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 도서지역 중 유일하게 정규 해상교통 수단 없이 지금까지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육지를 왕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선박사고 위험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각급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에 가력 선착장을 이용하는 정규 도선운항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각급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력선착장을 선점하여 활용하고 있던 부안군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협소한 선착장 사용 등에 있어 양 지역의 입장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왔다. 또한, 1991년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부안군 어민들이 1998년 새만금 제1호 방조제에 조성된 가력선착장으로 생계터전을 옮긴 이후 인접지역인 군산시 비안도 주민과 어업활동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선운항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이동신문고는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제도로, 2013년 10월 청주시에서 ‘전국 순회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를 찾기가 여의치 않거나, 인터넷으로도 민원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많은 도서・벽지・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이동신문고에서 제기된 상담민원 중 합의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국민권익위의 조사・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정책건의・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처리상황을 건의자나 지자체에 수시로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08년~’18년) 554개 지역을 방문하고 17,532건을 상담 처리하여 출범 이전(’03년~’07년)의 55개 지역방문과 1,543건 처리와 비교해 볼 때 활동이 대폭 확대・강화되었다. 또한 상담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매년 전체 상담건수의 40%가 넘는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누적 현장해결이 5,800여건을 돌파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충민원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동신문고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현장해결률이 43.9%에서 47.7%로 증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개별 고충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간담회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4월에는 평택시 ‘통복시장 청년숲’에 종사하는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창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6월에는 전남 고흥에서는 나로도 어업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였으며, 8월에는 금산군에서 인삼산업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고충민원을 간단히 표현하면, 각급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그 성격상 해결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선 행정기관 등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고충민원의 경우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각 기관과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고충민원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이성적 특이・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민원을 자체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1997년 부천시에서 최초로 설치된 지방옴부즈만은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년에는 울산광역시, 용인시 등이 지방옴부즈만을 신규 설치・운영함에 따라 2018년 12월 현재 37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 6개, 기초 31개)에서 지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에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고, 2016년에는 지방옴부즈만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옴부즈만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2018년에는 전국의 지방옴부즈만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공유, 소통 등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가 전체 권익구제망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옴부즈만 발전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권익 보호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옴부즈만 운영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조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근거법령 없이 제정된 옴부즈만 관련 조례는 근거법령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옴부즈만과 지방옴부즈만의 연계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방옴부즈만의 부패예방・감시, 역할・기능 확대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지방옴부즈만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지방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를 통해 지방옴부즈만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동신문고가 수행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동신문고가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어떤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동신문고의 정의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긴 문장을 추출한다.

    •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를 찾기가 여의치 않거나, 인터넷으로도 민원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많은 도서・벽지・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소통창구 역할의 핵심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 목소리의 정책 반영'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직접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렴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고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동신문고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를 찾기가 여의치 않거나, 인터넷으로도 민원신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많은 도서・벽지・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동신문고는 도서·벽지·농어촌이나 민원이 빈발하는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