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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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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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_5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출판계약에 기하여 출판사가 전자출판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기존에 체결된 출판계약과는 별도로 전자출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출판된 전자책에 대하여 이른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 판매의 원칙 역시 원래 유형물을 전제로 하여 수립된 원칙이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저작권 남용 제한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허물어질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이미 형성된 기존 제도와 관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책을 비롯해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도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실무협의체에서 토론 및 연구하였던 과제는 4개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네 가지이다. 2010년 12월 22일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거의 1년간 논의하였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본협의체에서 의결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수정·보완하기로 하였다. 전체회의 시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은 보고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손쉬운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Q&A 사례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관심과 제안이 가이드라인의 내실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온라인 상에서 제안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등,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에서도 버스 정보와 유가 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Apps와 관련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실제로 서울시 뉴스·교통·취업·관광정보나 한국인 인체형상 DB, 문양원형 DB 등은 IPTV 콘텐츠로 제작되어 방영되거나 인공관절 제품 개발, 게임·캐릭터 의상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권자와 대상, 제공 범위와 절차, 이용료 등의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재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저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제공과 활용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 문제다.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외부 공개가 어렵고 민간의 활용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실제로 저작권 문제처럼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개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19.2%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29.1%는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 중에서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이나 관리 기준, 절차를 갖고 있는 기관도 4.7%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업무가 저작권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고시되었다. 본 지침은 공공저작권의 ‘취득관리-이용허락-침해대응’과 같은 일련의 저작 권 업무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관리 원칙과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저작권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저작권 신탁이나 자유이용허락 등의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침은 총 5장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지침 외에, 저작권 관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되었다. 관리지침이 저작권 관리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관리 절차와 방법, 기준을 실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업무 단계별로 처리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 지침서라면,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다.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정보·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서부터 공공저작물의 종류와 유형, 저작물 제공 주체, 상업적·비상업적 활용 목적, 저작권 유무 등에 따른 이용 절차와 방법, 민간 활용 시 준수해야 할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FAQ로 해설하였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제공 및 이용 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저작물을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열린 정부 라이선스(OGL:Open Government License)’를 도입해 약관에 정해진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호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해 저작자 표시 원칙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기관 저작물의 무료 제공이 특정 부처의 이익이나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공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두 문서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의 성격 차이와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문서의 대상과 목적, 내용을 추출한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 지침서라면
    •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다.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제공 및 이용 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침은 공공기관을 위한 업무 지침서이고,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점과 두 문서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근거를 선택한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 지침서라면,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침은 공급자(공공기관) 측면의 관리 원칙을, 가이드라인은 수요자(민간사업자) 측면의 활용 방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두 문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침은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위한 지침서이고,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을 돕는 안내서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두 문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 지침서라면
  •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다.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제공 및 이용 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이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 지침서라면,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과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위한 지침서인 반면, ‘공공정보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안내서라는 차이가 있다. 두 문서는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이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