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uuid
d8a72163-5bc8-55cc-8f17-5b5c9d5cef45
content_id
PCY_201907300422372401
doc_id
PCY_20190730042237240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남녀의 고용지위가 달라서 남녀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성별 직종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비껴 나가서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 배치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고 하나, 여전히 소수이다.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여성 법조인은 26.1%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고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셋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시간제 등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임금의 저숙련 노동에 고착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폐해도 심각하다. 저임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 제한, 사회적 급여와 승진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원리에서 나아가 성별 직종 분리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저임금 업무로 평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종이 다르더라도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악성 고용구조가 더욱 악화된 결과, 소득불평등과 대량 빈곤층 양산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김낙년 교수의 보정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이 알바 등 저임금노동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고 고령층의 취업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불충분해 사회소득으로 보전하지 못하기에, 청년층도 고령층도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25.7%가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는 69.1%에 이른다.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을 상승시키는 정책과 함께, 노동권 보장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경제구조의 극한적 편중성의 산물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저임금의 한계 일자리의 늪에 갇히게 되는 비율이 높고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규모도 커지고 수준도 높아지면서 저성장 구조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어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 여력도 줄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용 탄성치(1%p 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떨어졌고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일자리 창출 공약의 반의반도 이행치 못했다. 일자리 몇백만 개(박근혜 정부는 그 변형태로서 제시한 고용률 70%도 동일한 맥락) 식의 공약은 허황됨은 물론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고도성장기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인식을 왜곡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기조의 변화를 통한 구조적 변화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청년고용 의무고용제 등 이런 기조 변화를 담는 정책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화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의 구축이 핵심이다. 표준고용관계는 20세기 중반에 고용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자유 시장의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개념은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를 통해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추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자 했다. 노동자들은 전일제의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가족 임금’을 지급받을 뿐 아니라 사회 보장과 함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과 실업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적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부여된다. 1980년대부터 기업들이 노동력을‘유연하게 flexibly’ 활용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산시킨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의 등장으로 표준고용관계는 위협받고 ‘비표준적’인 노동인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급속히 확대되고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때부터 ‘절반의 노동자가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차별의 심화를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이 뿐 아니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자본가(감독자)는 노동자의 시간동작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계가 노동자의 모든 시간과 동작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기술적 노동통제라 한다. 기계 앞에 선 노동자는 기계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능력이 기계로 이전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능력이 이전하는 것만큼 자신이 가진 노동 능력의 가치가 줄어든다. 즉 임금이 줄어든다. 기계가 발달할수록 노동능력이 이전되고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노동능력이 이전되면 노동자에게 남는 것은 단순 노동능력뿐 이다. 이제 노동자는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게 되고, 노동자는 단순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된다.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에 비례한다.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일을 다 해야 하므로 복잡한 공정을 이해하는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숙련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숙련노동자는 노동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랜 훈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숫자도 많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별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현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별 직종분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 적용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별 직종분리와 관련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성별 직종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비껴 나가서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 배치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비껴 나가는 방식'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비껴 나가서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 배치하는 관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별 직종분리가 발생하면 여성이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배치되므로, 직무 자체가 달라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별 직종분리로 인해 여성이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분리 채용 및 배치되는 관행이 생기며, 이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비껴 나가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별 직종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비껴 나가서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 배치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비껴 나가서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 배치하는 관행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 직종분리로 인해 고용 조건 평가가 낮은 직종으로 여성을 분리 채용하고 배치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비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