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6명의 선출되는 위원은 ⑤ 2명의 대법원 고위직 사법관으로, 대법원 소속 고위직 사법관들 전원의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 1명 및 검사 1명 ⑥ 2명의 항소법원장과 2명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항소법원장들과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전원의 선거에서 각각 선출된 자들 ⑦ 1급 사법관들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 7명의 1급 사법관 ⑧ 2급 사법관들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 3명의 2급 사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16명을 선출할 때에는, 동일한 방식에 따라서, 대리하는 구성원(un membre suppléant)의 선거도 이루어지고, 위 선출직 위원들 중 한자리가 사망, 최종적인 장애, 사직 또는 그가 선출되었을 때 요청되었던 자격을 상실하여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그 자리는 대리인에 의해서 채워지고, 대리인은 일시적으로 장애상태에 빠진 위원을 대신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임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후보자의 거주지 관할 고등검찰청의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로서, 후보자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내 고등검찰청 서류 담당 부서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서류심사 담당 부서가 심사를 한 다음 법무부로 송부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심사로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필요한 경우 2명의 위원이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심사에서 적격 의견(avis favorable)을 받은 경우 7개월 동안(국립사법관학교 1개월, 사법기관 6개월) 적성연수(formation probatoire)를 받는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로서, 적성연수 결과 등을 토대로 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이다.
판사는 부동성의 원칙에 따라 동의가 없으면 승진이나 전보되지 아니하고, 검사의 경우에도 명문상의 부동성의 원칙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징계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판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사법관회의에서 사법관 인사를 결정할 때 특히 지역적 전보 및 보직 변경에 있어서 ‘이동의 필요성’과 ‘사법의 방랑생활(nomadisme judiciaire)’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 인사이동은 사법관에게 직업적인 풍부함의 원천이 되고, 사법조직(법원, 검찰청)에는 쇄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제공하나, 극심한 이동은 법원을 불안정하게 하고 사법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고사법관회의는 모든 인사이동 전에 한 직무에 있어서 2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2년 원칙’을 인사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인 또는 가족적인 상황으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국립사법관학교를 나온 직후의 보직에서는 3년간 실근무를 해야 한다는 ‘3년 원칙’이 있다.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사법관들이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평균 근속연수는 5.9년이다.
최고사법관회의 연구논문 중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와 같이 현행 한국의 검사의 임용, 전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이나 심의사항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인사권의 행사가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 속에서의 근무평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검사들이 인사권자를 의식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프랑스의 최고사법관회의나 승진심사위원회와 같이 개별검사들의 임용, 승진이나 전보 등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권력이 사법관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관들의 선발, 승진 및 그 전제인 근무평정의 이의제기 심사 권한을 독립된 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에 주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 5일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검사인사 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의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의 하나로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갖도록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위 복무평정 고지 및 의견 제출 제도가 프랑스의 근무평정제도(평정의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의 원칙 확보 및 사법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법무부와 독립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심사에 의한 결정)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검사에 대한 평정과 인사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검사는 자신의 권한을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소신있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불편부당의 공정성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진에 있어서 법무부와 독립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승진대상자 명부가 전부 공개되며, 단순 전보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이동 희망자로부터 보직희망신청을 받아 작성된 인사 계획안이 전부 공개되어 사법관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승진, 전보 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근무평정 결과도 사법관에게 공개되어 사법관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작성, 사법관들에게 공개하는 등 사법관의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법무부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안과 복무평정 내용을 검사들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검사들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투명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매년 작성하여 사법관들에게 공개하는 활동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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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프랑스 승진심사위원회가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는 활동보고서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이나 포함된 정보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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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프랑스 승진심사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사법관들에게 공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승진심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작성, 사법관들에게 공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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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활동보고서가 '활동내역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한다'는 사실만을 명시할 뿐, 보고서 내부의 세부 항목이나 구체적인 데이터 종류는 언급하지 않는다.
- 승진심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작성, 사법관들에게 공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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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공개 주기, 대상은 알 수 있으나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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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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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승진심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작성, 사법관들에게 공개하는 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프랑스 승진심사위원회가 활동내역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