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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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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2374
doc_id
CNTS-00118872374_9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법,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행 미비에 따른 제재가 미흡하고, 현재의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예: 공공조달 시 입찰제한을 넘어 조달권 박탈, 벌금 부과 등 제도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배제, 사업주의 승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출산전후휴가 휴가개시일에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해석 등)를 검토하고, 차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예: 미국의 임신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신차별지침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15.4%)(여성근로자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을 응답한 비율이 1.1%),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9.2%),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19.2%)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실제 여성 근로자들이 모성보호 제도가 도입된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직장상사 또는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기 동안 순차적으로 육아휴가 및 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 의무화는 공무원 조직부터 의무 시행하여 확산되도록 하며, 자녀 연령, 일정 집단 등 시범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완화는 적정임금,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및 구제, 모부성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 유연한 근무환경 등 노동시장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때 가능하다. 특히 출산 양육기의 일시적인 휴가정책이나 양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실태 및 불합리한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둘러싼 차별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관련 차별 관행을 최소화할 정책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관련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출산 및 육아시기에 조직 내 차별을 전제로 여성의 육아 및 출산 휴가제도 활용 여부 및 정도, 여성 및 남성의 노동 시장 성과, 여성의 추가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관련 차별의 실태 및 내용을 질적 및 양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허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육아기 휴가 및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내부자문 자료, 2018). 그러나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기 동안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관련 제도 활용에 대한 부담과 노동시장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 근로자는 고용 과정상 즉, 채용, 배치 및 승진, 보상 및 평가, 교육 훈련, 퇴직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임신, 출산으로 인한 채용에서의 차별은 노동시장 진입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은 퇴직에서의 차별, 즉,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들과 달리 다음의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또는 배우자가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남녀 상시근로자(만 30~44세,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업종)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고용 전 과정에 걸쳐 즉, 채용, 배치 및 승진, 보상 및 평가, 교육 훈련, 퇴직 과정에 걸쳐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고용 과정상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즉, 임신,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차별실태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경험한 차별 사례를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차별 응답과 관련된 수치 및 내용을 추출한다.

    •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15.4%)(여성근로자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을 응답한 비율이 1.1%),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9.2%),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19.2%)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남성이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세 가지 항목을 선별한다.

    • ‘인간적 무시, 모욕’
    •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
    •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사례를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남성이 겪은 차별 사례인 인간적 무시 및 모욕,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를 답으로 결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별된 세 가지 사례를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15.4%)(여성근로자의 경우 인간적 무시, 모욕을 응답한 비율이 1.1%),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9.2%),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19.2%)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 ‘인간적 무시, 모욕’
  •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
  •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인간적 무시, 모욕’,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 ‘주요 부서에서의 배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