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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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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248
doc_id
CNTS-00118874248_3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 2017. 5. 17. 충주구치소로부터 H가 이수명령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다음 날인 같은 해 5. 18.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 H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지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집행지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집행지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청주지방검찰청이 충주구치소로부터 H에 대한 이수명령 미집행 사실을 통보받은 2017. 5. 17.부터 2018. 7. 4. 현재까지 1년 1개월 18일 동안 이수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와 같이 각급 검찰청에서 법령숙지 미숙 등의 사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지휘가 누락되고 있었는데도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편람에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지휘 관련 업무절차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각급 검찰청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지휘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위해 선고된 이수명령의 집행이 누락되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면서 각급 검찰청이 실시하는 공판 및 형과 보호처분의 집행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집단상담, 강의 등 각종 심리치료 기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충동적인 행동조절능력을 함양하는 치료프로그램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철저히 이수하게 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각급 검찰청은 교정시설로부터 법원이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지 아니하고 출소하는 성폭력범죄자를 통보받았을 경우 보호관찰소에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집행하도록 지휘하여야 하고,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이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위해 선고된 이수명령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6항,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7. 1. 6. 법무부 예규 제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심리치료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은 교정시설이 하되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석방 등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교정 시설은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지 못하고 출소한 수형자를 해당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찰청은 이수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되어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와 제21조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 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실무운용지침」(법무부 지침)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르면 지구심의회의 구상권 행사 결정에 따라 피해자지원담당자는 구조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해자에게 구상금 납부고지서(기한 1개월 이내)를 발송하고, 가해자가 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각급 검찰청의 장은 납부독촉서에 부여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가해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이하 “구상권 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결정한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 수행자는 즉시 ‘집행담당자’에게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를 송부하고, 집행담당자는 자료를 송부받은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상권 소송 제기가 필요한 92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43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1. 11. 발생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6. 범죄피해자에게 74,376,580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도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익법무관들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구상권 소멸시효 완성 내역”과 같이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 43건(지급결정금액 1,266,352,265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을 가해자로부터 환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구상권 소송 제기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해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을 가해자로부터 환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정하게 대위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ㆍ구입비, 유지보수대상 여부, 무상ㆍ유상 보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등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개발비ㆍ구입비가 과다 산정되거나 무상 보수기간 중인 장비를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검찰청은 노후화 등으로 교체한 장비를 유지보수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신제품 교체 후 장애로 인한 복구 등을 대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후화된 장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한 후 시스템이나 장비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비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유지보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교체된 기존 장비를 유지보수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신제품 장비 장애로 교체한 기존 장비를 다시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정비ㆍ점검 실적도 없으므로 대검찰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수형자가 이수 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교정시설에서 석방될 경우, 남은 이수명령 시간의 집행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미이수 출소 시 남은 이수명령 집행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절차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내용을 추출한다.

    •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은 교정시설이 하되
    •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석방 등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정시설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집행 주체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석방 등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정시설의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석방 등)과 그에 따른 후속 집행 주체(보호관찰소)를 연결한다.

    •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석방 등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호관찰소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은 교정시설이 하되
  •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석방 등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호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