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명박 정부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수요자중심의 정책추진과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문화를 통한 소통과 녹색성장 등을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넓은 범위에서 볼 때 문화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확대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전 참여정부와 큰 차별성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노력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되었는데, 이는 문화향유권의 개념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넓은 범주의 개념에서 이해되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 하나는 문화복지와 관련된 문화 인프라의 확대와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문화역량 강화와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권역별문화도시 및 문화거리조성사업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국민행복’과 함께 ‘문화융성’을 새 정부 국정기조로 주창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문화융성’을 ‘문화가 융성한다는 의미’와 ‘문화를 통해 국가가 융성해진다’는 두 가지 의미로 정의했다. ‘문화융성’은 단순히 문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여 지역, 세대, 계층 간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 수립’과 ‘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를 새로운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의 도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서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하향식 정책하달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형의 상향식 정책으로의 전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행복생활권정책이 단순 행정단위의 구역을 넘어서서 생활권의 개념에서 접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정책에서 유발될 수 있는 서비스시설에 대한 과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생활권간 균형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융성’ 국정 기조 실현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국, 예술정책국, 문화기반정책국을 통합하여 문화예술정책실로 확대ㆍ개편하고, 문화정책관의 하부조직으로서 문화여가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국제문화과를 두고 있으며, 지역전통문화과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정책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 지방 문화원의 육성ㆍ지원,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 계획 수립 등 지역문화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반세기만에 신생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에 달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와 해외 문화개방에 따른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유입되고 개개인이 문화에 대한 소비 형태도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지원에 있어서도 예술창작자 중심의 엘리트문화에서 향유자 중심의 소비문화를 거치면서, 보편적 문화복지의 시기를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기를 넘어 이제 더 나아가 소비자이면서 창작가가 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문화, 관광, 체육, 전통, 게임, 언론 등 188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 법률을 제외한 다수의 법률은 예술장르, 대상, 특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시민이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주민(시민)이 살고 있는 곳이 지역이기에 다수의 법률이 지역문화와 관련된 법률로서 바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문화 정책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행근거로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 예술, 전통, 문화시설,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및 진흥의 기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과 2016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와 관련된 조항은 이관삭제하여 축소가 되었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4년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 문화시설의 지원,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 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역문화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뒤늦게 법적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한 법정계획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문화”의 개념, “문화권”의 개념 및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문화영향 평가 시행,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추진, 문화 인력의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문화 관련 법률에 통일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 관련 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모법(母法)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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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박근혜 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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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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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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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에는 프로젝트의 명칭과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나 재정적 수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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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이명박 정부의 문화복지 예산 확대 언급은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 할당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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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예산 규모'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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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설명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