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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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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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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855_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영국 등 서구유럽에서 활용되었던 기존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접근방식은 ‘단일문제 중심적(single-issue approach)’ 아동보호방식인데(UNICEF, 2010), 이러한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아동 또는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정 위기의 아동만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전통적 아동보호체계는(Child Protection Systems)는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분절적 개별대응체계를 통해서는 아동의 복합적이며 다차원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의 문제는 신고 및 처벌 중심의 개별문제에 대한 사후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와 연관된 빈곤,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가족ㆍ사회적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개별 문제에 대한 이슈별 대응체계는 소수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ㆍ가족적ㆍ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 이는 아동 보호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부재의 영향이기도 하다.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민간 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아동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하여 전달체계(접근성)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주무관청)이 아동복지시설의 배치(접근성)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질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내 수요에 따른 적절한 시설의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분석결과 지역 내 자원은 부족하나 인근 지역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지역 내 자원은 풍부하나 인근지역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근 지역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은 절감하면서 아동보호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개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정책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이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관계기관 협의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유사한 두 기구 간 관계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보호체계의 운영과 아동정책이나 아동보호체계의 운영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과 제도 및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단일화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을 통해 통합게이트웨이의 기능과 동시에 시군구 단위로 실질적인 서비스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내 유관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서비스 제공 위탁기관들과의 병렬적 구조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한 공공주도의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을 근거로 난립된 각종 시설과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원가정 분리 아동의 일시 및 긴급보호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또는 시설입소 과정 단계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대안양육 제도 간 기능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뿐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대안양육 기능을 담당하는 동종유사시설의 아동·청소년 입·퇴소, 보호조치 변경 등 일련의 절차와 서비스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는 결코 대상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을 원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더라도 결국 원 가정의 회복을 통한 복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주요문제는 가족과 분리되어 다루어지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은 다수의 위기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게이트웨이를 단일화할 경우 개별 보호체계에서 제각각 시행하는 발굴, 초기조사(intake)를 통합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이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기존의 아동·청소년·가족과 (혹은 유사부서)를 확대재편하여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컨트롤 타워(아동·청소년 복지전담팀)을 구축한다. 시군구의 아동·청소년복지 전담팀은 지역사회의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공공사례관리팀의 역할에서 사후관리는 특히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가정외보호를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의 사후관리는 해당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정외양육시설에서의 성장과 발달 전반의 상황점검 등을 중심으로 하는 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의미하며,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자립에 이를 때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복지전담센터의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첫째, 아동연령 12세를 기준으로 단절되었던 아동사례관리의 연속성을 확보, 사례가 시작된 아동의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 또는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공급자(중앙부처)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대리양육 기능을 담당하는 유사 동종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 단위의 일원화된 지원·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개별 법률을 근거로 일시대리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일시보호시설, (일시 및 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센터 내 일시보호소의 통합관리, 생활시설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중장기)청소년쉼터, 가정형 Wee센터의 통합관리, 치료형 등 특수목적 보호시설 간의 통합관리 이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안양육시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이라는 측면에서, 19세 이상 성인기에 달한 청(소)년이 생활하는 자립생활관, 자립지원관 등 각종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중장기청소년쉼터를 보장시설로 전환할 경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확충 및 지원대상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건비, 운영비는 현행과 같이 여성가족부(지자체)가, 생계비와 의료비 등은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 서구유럽의 '단일문제 중심적(single-issue approach)' 아동보호체계가 가진 문제점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존 서구유럽 아동보호체계의 접근방식인 '단일문제 중심적'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단일문제 중심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첫째, 학대 아동 또는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정 위기의 아동만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전통적 아동보호체계는(Child Protection Systems)는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 둘째, 위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개별 문제에 대한 이슈별 대응체계는 소수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ㆍ가족적ㆍ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의 핵심 내용을 담은 두 가지 근거 문장을 선택한다.

    •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 소수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ㆍ가족적ㆍ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첫 번째 문제점은 개별 문제 중심의 파편적 대응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 문제점은 이슈별 대응체계로 인해 취약 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점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첫째, 학대 아동 또는 가정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정 위기의 아동만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전통적 아동보호체계는(Child Protection Systems)는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 둘째, 위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개별 문제에 대한 이슈별 대응체계는 소수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ㆍ가족적ㆍ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
  •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응으로 특징지어진다.
  • 소수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ㆍ가족적ㆍ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학대, 가출, 빈곤, 가족해체 등 개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파편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위기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둘째, 이슈별 대응체계로 인해 소수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