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활동보조서비스(PAS)는 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이나 사교 모임을 제외한 재직, 재학, 취업 준비 등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350%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케어서비스(PCA)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 프로그램이므로 소득 기준을 강조하는데, 메디케이드 대상으로 한정한다. 그 외의 자격 요건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개인보건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지급 방식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현급지급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뉴저지주의 활동보조서비스(PAS) 프로그램은 장애인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disability services)가 관리한다. 상급 기관의 지정을 받은 지역 에이전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평가하고 활동보조서비스(PAS) 비용 지불, 직원 채용 및 지역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정부 장애인서비스 부서는 지역 에이전시를 관리·감독한다.
한편 활동 보조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비용은 사용할 수 없는데, 음식과 음료 비용, 비디오 게임기와 텔레비전 등의 오락 장비 구입비, 약물 및 술 구입비, 휴가 시 비행기 및 숙식 비용, 의류 구입비, 침구류 구입비, 페인트 등 도색 관련 소모품 비용, 영양제 구입비, 세제 구입비, 본인의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케어서비스(PCA)는 활동보조서비스(PAS)와 유사하지만 의료적 처치 서비스를 일부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동보조인에 의해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PAS)와 달리 장애인 케어서비스(PCA)의 모든 서비스는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전문 간호사의 관리·감독하에 제공되며 케어도우미(또는 무자격 보조인,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도우미의 자격 요건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지정된 코스(간호도우미 국가시험 통과, 실습 경험, 주의 유관 부서에 등록 등)를 통과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인 관계 기술을 갖춰야 한다.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 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뉴저지주의 활동보조서비스(PAS) 프로그램은 1986년 10곳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현금지급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용자 주도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PAS)는 지역 카운티(county)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며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계획, 실천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2012년 현금지급모델이 법제화되면서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활동보조서비스(PAS) 운영체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현금지급모델은 해당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달러로 환산하여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구 구입 비용과 함께 매월 개별 계좌에 입금해 주는 제도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보조서비스(PAS) 컨설턴트와 함께 현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정부와 계약한 현금지불중개기관(FISO: Fiscal Intermediary Service Organization)을 통해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활동보조서비스(PAS)의 현금지급모델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향상이라는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특히 이용자는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권리도 가지는데, 한국과 구별되는 점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활동보조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제외한 목욕, 식사, 이동, 집안 관리 등 일상적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PAS)는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세운 현금지급계획에 따라 개별 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며, 현금지불중개기관(FISO)이 이용자의 계좌 관리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지급된 현금으로 정해진 범주 내의 서비스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홈케어서비스 비용, 활동보조인의 역할 관련 보험료, 임대료, 기술훈련비용과 일상적인 생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비,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비용,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개별 현금지불계획에 따라 활동보조 이용 시간 기록 문서를 매달 현금지불중개기관(FISO)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개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카운티에서 지정한 사정관(trained Assessor)은 매년 현금지불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 이용자에게 계획의 변경을 요구한다. 지역의 에이전시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활동보조인 교육 및 고난도 활동보조 기술에 대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금지불중개기관(FISO), 훈련 제공 기관 등 관련 프로그램 직원들과 상호 협력하여 이용자가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이때 컨설턴트는 조력자로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알려 주고 이용자가 주어진 현금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서비스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현금지불중개기관(FISO)은 주로 이용인 계좌에 현금총액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며 이용인의 범죄 이력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이용자들에게 현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보조인 급여지급, 세금정산 등의 책임을 진다. 장애인 이용자에게 계좌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이용자조정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 모임으로서 활동보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조직된 의견을 제시한다. 이용자조정위원회는 격월로 반드시 모임을 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75%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체적 장애인이어야 한다. 위원회 내에는 활동보조인 교육에 관한 이슈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교육분과모임(Training Subcommittee)과 서비스 및 예산 관련 이슈를 검토하는 예산분과모임(Budget Subcommittee)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활동보조서비스(PAS)의 현금지급모델에서 이용자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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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활동보조서비스(PAS) 현금지급모델에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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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PAS 현금지급모델의 사용 가능 항목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이용자는 지급된 현금으로 정해진 범주 내의 서비스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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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된 문장을 선택한다.
-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홈케어서비스 비용, 활동보조인의 역할 관련 보험료, 임대료, 기술훈련비용과 일상적인 생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비,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비용,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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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 활동보조인의 임금
- 홈케어서비스 비용
- 활동보조인의 역할 관련 보험료
- 임대료
- 기술훈련비용
- 일상적인 생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비
-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비용
- 택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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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목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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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용자는 지급된 현금으로 정해진 범주 내의 서비스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홈케어서비스 비용, 활동보조인의 역할 관련 보험료, 임대료, 기술훈련비용과 일상적인 생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비,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비용,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활동보조인의 임금
- 홈케어서비스 비용
- 활동보조인의 역할 관련 보험료
- 임대료
- 기술훈련비용
- 일상적인 생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비
-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비용
- 택시비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활동보조인의 임금, 홈케어서비스 비용, 활동보조인의 역할 관련 보험료, 임대료, 기술훈련비용, 일상적인 생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비, 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비용, 택시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