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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상사법률연구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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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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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779_2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높은 금리를 제시하므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점은 발행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영구채는 step-up조항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단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기상환에 따른 부담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는 일반적인 채무증권의 투자자가 갖는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배당및 이자의 연기위험, 만기연장위험, 후순위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추가로 부담한다. 특히 투자자는 발행자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만기가 거의 영구적으로 연기되거나, 이후 배당이나 이자지급도 연기된다면 투자 위험이 높아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 매우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주식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다. 부채와 자본은 회계상 상반된 양 축을 담당하는 지표로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 되느냐에 따라 BIS자기자본 계산, 부채비율 계산 등에서 정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회계이론상 부채는 현재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결과로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효익의 희생으로 정의된다. 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정의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의 회계기준(K-GAAP)하에는 자본분류 여부를 법적 형식에 따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계약조건의 실질에따라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회계 상 사채는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표시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채무상품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의하면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부채의 정의와 대칭적인 개념으로 특정 조건(부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을 자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영구채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합되어있고 발행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이론 내지는 회계기준상의 정의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에서는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핵심 근거로 보고 있다. 향후 발행될 영구채의 발행조건이 모두 두산인프라코어의 발행조건과 동일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영구채 발행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신종자본증권 발행자의 실무를 요약하면 재무보고목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세무보고목적으로는 관련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결국 이중의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무보고목적으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세무상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영구채에 자본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가미된 또 다른 종류의 신종자본증권이 등장할 경우, 여전히 지금과 같이 부채로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보다 영구채발행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법에서 발행회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채발행으로 인정되면 지급한 이자비용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문 몇 개만으로는 영구채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상 취급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판례를 통해 부채 및 자본의 분류 기준들이 정립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기도 하나 미국에서도 영구채의 분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발행회사들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 영구채를 포함한 신종자본증권발행을 준비해왔던 기업들은 이 경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내 질의회신을 통해 몇 차례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자국 회계기준(US-GAAP)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등 이해관계자들은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영구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문의해왔다. FASB에서는 꾸준히 회계처리 지침을 발간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보고서를 통하여 주식성과 채권성이 병존하는 하이브리드 증권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동 기준에 의하면 (ⅰ)발행회사 입장에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obligation)가 수반되지 않는 증권, (ⅱ)발행회사의 입장에서 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고정된 수의 발행기업 주식을 발행하여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 또는 발행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무가 내장된 증권, (ⅲ)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변동된 수의 발행기업주식을 발행하여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 또는 발행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무가 내장된 증권은, 내장된 의무와 발행기업 주식의 변화방향과 변화정도가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주식형증권으로 인정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피치(Fitch Ratings), 미국의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고유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영구채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채권을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대체로 유사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식형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ⅰ)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만기가 없는 점, (ⅱ)지급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상황이 될 염려가 없는 점, (ⅲ)발행사가 파산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채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치 등 다른 평가기관은 (ⅳ)변제의 후순위정도(subordination)도 기준으로 삼아 파산시 변제의 우선순위가 후순위 일수록 주식성이 강한 증권으로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가 영구채를 주식형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공통적인 속성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영구채를 주식형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공통적인 기준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대체로 유사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식형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식형의 공통 속성으로 명시된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ⅰ)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만기가 없는 점
    • (ⅱ)지급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상황이 될 염려가 없는 점
    • (ⅲ)발행사가 파산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속성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주식형의 공통 속성 세 가지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대체로 유사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식형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 (ⅰ)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만기가 없는 점
  • (ⅱ)지급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상황이 될 염려가 없는 점
  • (ⅲ)발행사가 파산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만기가 없는 점 2. 지급의무가 없어 채무불이행상황이 될 염려가 없는 점 3. 발행사가 파산한 경우라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