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uuid
d97f61f2-d779-5e0a-addf-55ba2b2db4c4
content_id
PCY_201510210200091811
doc_id
PCY_201510210200091811_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노인들의 경우 정기적 소득은 부족하지만 생애근로를 통해 축적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역모기지 방식으로 실물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소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자산은 상품에 따라 유동화에 따른 거래비용이 다르게 발생하더라도 유동화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통한 유동화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역모기지방식을 사용한다면 주택을 이용하면서 일정한 노후소득이 발생하므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고령화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전망으로 유동화 된 소득이 점차 낮아질 수 있 다는 점 역시 염두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근로기에 노후를 대비하여 축적한 노후자산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효용수준(소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노후소득(공적연금 및 자산의 소득환산액)의 충분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첫째,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준다. 둘째,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셋째,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고,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저당권설정시 등록세(설정금액의 0.2%), 교육세(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가 면제되고 이용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가 이루어지며 재산세도 25% 감면된다. 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인출 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확정기간방식에서도 수시인출 한도 설정후 나머지부분을 원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연금지급액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기준)의 경우 관련비용을 제외하고 65세는 일반주택일 경우 주택시가가 3억 원일 때는 82만2천 원, 6억 원일 때는 199만 8천 원을 매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한편 동연령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시가 3억 원일 때는 65만4천 원, 6억 원일 때는 130만9천 원을 매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대여명이 줄기 때문에 월지급되는 급여액은 높아진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도입 첫 해인 200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507만 명의 57.2%에 해당하는 29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13.9%에 해당하는 약 40만명이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하였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598만 명의 65.8%에 해당하는 393만 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6.0%에 해당하는 약 102만 명이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지속성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노인의 빈곤 완화 및 후세대 부담경감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7월부터 지급되었다.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의 하위 70% 중 90%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즉,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월급여가 30만 원 이하인 수급자에 한해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30~40만 원인 수급자에게는 16만 원을 지급하도록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의 자산추정은 제도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기준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에 의해 조정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제도 도입 시점(2014년)의 기준연금은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A 급여) 2/3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100보다 작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법에서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변하되, 5년에 한 번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변하되, 5년에 한 번 명목임금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민연금 자산은 은퇴 이전 생애소득을 추정한 후,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민연금 자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함수를 추정하여 그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소득 경로를 추정한다. 이때 개인의 소득활동 시작 연령은 ‘개인 자료’ 또는 ‘직업력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실제 연령이며, 개인의 은퇴시점은 국민연금급여 수급 직전년도로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추정된 생애소득은 소득활동 시작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연도별 소득의 총합이 된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시점 및 가입연령은 국민연금도입시점(1988년, 자영자의 경우 1999년)과 소득활동 시작 연령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수급시점은 연령에 따라 60~65세로 가정하였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60세였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 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망시점은 남녀간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기대여명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제도도입의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 역시 길지 않은 상황으로,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지급액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노령연금지급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기준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체 31만3,620원, 노령연금은 32만3,230원으로 특례를 제외했을 경우 각각 40만7,380원, 47만8,340원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연금은 41만9,790원, 유족연금은 24만8,590원이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급수급자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83년에는 1,100만명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의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율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택연금의 장점 중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택연금의 장점 중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주택연금의 장점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주택연금의 장점은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번째 장점 문구를 선택한다.

    • 셋째,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고,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상속 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의 처리 방식을 정리한다.

    •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부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택연금의 장점은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셋째,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고,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