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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 ~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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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1865
doc_id
CNTS-00118871865_2
발행기관
환경부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중 공공사업의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철도의 건설 등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대나무 및 입목 벌채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사업의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임. 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라목 중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란 이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도로・철도의 건설 등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해당 건축물 등의 공익성 여부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설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의 특성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산림의 재배와 벌채는 수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의 벌채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해당 지자체(허가권자)는 관목 또는 교목, 수질오염, 나무와 주변상황과 관계, 수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산림법 등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벌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란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산림의 재배와 벌채는 수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의 벌채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해당 지자체(허가권자)는 관목 또는 교목, 수질오염, 나무와 주변상황과 관계, 수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산림법 등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벌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란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및 행위허가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형질변경과 죽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여부를 수도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형질변경 및 벌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과 벌채과정에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함이 바람직하며, 허가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관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신축 허용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보호구역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는 그 보호구역내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없음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농가주택 신축 시에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업인 인정여부와 관련하여는 허가기관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3)의 의미는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이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 즉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 농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동일 생활권 인정 여부는 농지 및 농가주택의 위치 및 거리, 작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농가주택 신축요건은 ①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②지목이 대지인 토지, ③소유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른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건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가능함.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금정구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동일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농가주택 및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 모든 개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현지 사정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여부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수도법 제7조 제4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벌채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원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벌채의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수원림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벌채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란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원림 조성·관리의 목적과 방법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원함양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기 위해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상수원 보호에 기여한다는 논리 구조를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원함양 기능이 우수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기능이 낮은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행위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의를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란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하여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원을 함양하는 기능이 뛰어난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수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수원함양 기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벌채함으로써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