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uuid
da0e8d35-795e-570b-bb21-28b8a82599c5
content_id
CNTS-00118875649
doc_id
CNTS-00118875649_6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과 같이 농업협동조합 등의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남한의 경우 위탁선거법 등을 통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중앙회장, 조합장 등 임원선거에 대해 공직선거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법에서도 협동조합의 선거관련 사항(선거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타율규범인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자율규범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처벌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 남한과 유사하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어 유사한 법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임원 선출 등 선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등 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이한 규율 체계를 갖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비자 또는 소생산자를 위하여 물자와 자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서비스 기능을 맡고 있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산자(사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농・수・축산업 및 상공업 등의 소규모 생산업자들에 의해 결성되는 농(축산)업・수산업협동조합 및 상업협동조합 등이 속하는 생산자(사업)협동조합은 개별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원료의 공동구매, 제품이 공동판매, 시설의 공동이용, 생산물의 공동가공과 같은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반면, 생활협동조합 등이 속한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동구매와 시설의 공동이용 등이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쪽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남한의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이 아직 초창기인데 반해 생산자협동조합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보다 유통과정에 치우쳐 있다. 또한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금의 유통과 조달을 담당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겸영하는 종합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일반적이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1999년 9월 7일 「농업협동조합법」의 폐지재정을 통해 2000년 7월 1일, 기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에 적용되던 각 개별법들이 폐지되고 각 조합들은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출범하였으며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하였다. 남한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22조와 제124조는 농협중앙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임원 및 조합감사원장의 선출과 해임 등을 담당하는 총회와 중앙회의 회장과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하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0조 제8항은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중앙회 회장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25조와 제125조의2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와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의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129조는 감독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제134조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종래에는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했으나,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을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남한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가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공공단체로 명시하고 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과 중앙회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농업법」 제5조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체로 규정하여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76조는 중앙과 지방의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농산물생산과정 등을 비롯한 전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협동농장은 행정구역의 말단 단위인 리(里)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당조직, 행정조직, 의결조직 및 감사조직, 관리조직, 생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조직에는 리초급당위원회, 당세포위원회가 포함되며, 행정조직에는 리인민위원회, 인민반이 포함된다. 협동농장은 대규모화된 농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조직인 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 생산조직인 작업반과 작업분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리 행정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관리위원회 밑에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작업반은 다시 분조로 나뉘어지고 작업반에는 작업반장, 부반장이 있고, 분조에는 분조장이 있으며, 분조가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된다. 협동농장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로는 농장총회 또는 대표자회의가 있으며 총회는 농장원 총수의 반수 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성립된다. 대표자는 농장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개월∼1년으로 되어있다. 한편, 협동농장이 생산・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통할・집행하기 위해 15∼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위원장은 임기 1∼2년으로 선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개 당에서 지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협동농장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체제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거쳐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공공단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 및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각종 선거가 수반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위탁선거법을 비롯 북한의 농업법 등 남북한간 협동조합의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협동농장을 비롯해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의 설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 등 남북한간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12년 3월에 이루어진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3월에 발생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1년 3월 13일 법 개정과 2012년 3월의 변화를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2년 3월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 개정의 결과로 농업중앙회 산하에 경제사업 전담 지주회사와 신용/금융사업 전담 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경(信經)이 분리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업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이 분리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하였다.
  •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 산하에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신경(信經)을 분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