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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8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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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889
doc_id
CNTS-00118869889_38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 중 하나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질환경산업기사와 환경기능사는 검정방법 및 응시자격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4의2 참조) 수질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이 요구되는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입법 취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는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또는 대기환경에 관한 분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12. 2. 1. 법률 제11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다문화가족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에서는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처리지침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위임·위탁규정 제2조제1호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임·위탁규정 제7조에서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상 처리지침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도지사의 보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뿐, 해당 절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승인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 다문화가족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처리지침에 명시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는 절차'를 위반하여 지정된 센터의 유효성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내부 처리지침(보고 및 확정통보)을 준수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했을 때, 해당 지정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권한 위임의 정의와 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권한 위임 사실을 추출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임된 권한의 성격과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선택한다.

    • 시·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하며, 위임기관의 보고 요구는 내부적 절차일 뿐 승인 요건이 될 수 없음을 결합한다.

    • 처리지침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도지사의 보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고 및 확정통보 절차는 지정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승인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지정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해당 절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승인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시·도지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처리지침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통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도지사의 보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뿐
  • 해당 절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승인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도지사의 보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확정통보는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해당 절차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는 승인요건은 아니므로 지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