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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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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0050147488791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15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MMA물량 초과 물량으로 정상수입되는 쌀에 대해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요 공격대상이다. 수입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터키 분쟁 패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수입허가제에따라 특정 수출국의 쌀 수출이 저해된 사례가 제시된다면, MFN원칙과 시장 접근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허가장을 부과해왔다는 입증책임은 수입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수입 물량에 대한 규제를 취하는 경우, 항상 그러한 규제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를 설계하고 도입해야 한다. 한마디로, 터키 쌀 사건은 쌀 시장 관세화 이후에도 관세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이 GATT내국민대우 및 농업협정 위반 클레임의 표적이 됨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남긴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서 SPS조치를 취하는 경우라도, 특정한 국가의 상품을 표적으로 삼아 다른 나라 상품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위험을 주는 대상 상품인 경우 서로 다른 보호 수준을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일관된 보호수준이 설정되었으면, 그러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 취한 바와 같은 사실상의 수입금지조치는 교역제한 효과가 지대하므로, 가급적 덜 교역제한적 대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수입금지 조치만이 해당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입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SPS협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의 원용도 곤란하므로, 위생관련 조치는 SPS협정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는 방식으로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제7장의 미국-원산지 표기제도 분쟁과 제8장의 미국-클로브담배 분쟁은 최근 본격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TBT협정의 비차별조항과 필요성 조항에 관한 귀중한 분석자료를 제공해준다. 전통적인 GATT의 비차별대우 조항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TBT협정의 필요성 원칙이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사유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위 두 분쟁 판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9장의 미국-오렌즈 쥬스 분쟁과 제10장의 중국-닭고기 분쟁은 반덤핑 분야의 실체 및 절차적 조항들이 농산물 수입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제11장의 미국-면화 분쟁과 제12장 멕시코-올리브 오일 상계관세 분쟁 또한 제소가 능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WTO협정상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상계조사에서의 절차적 요건들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해준다. 필리핀은 증류주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지정(designated)된 원재료(니파, 코코넛, 카사바, 카모트 등)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알코올 함량 리터당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에 높은 소비세적용 주류를 대부분 수출하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은 2009년 말과 2010년 초 각각 위와 같은 필리핀 내국세법이 GATT 제3.2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필리핀을 WTO에 제소하였다. 선행 유사 분쟁인 한국 소주사건과 일본 소주분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술의 ‘종류’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고 있었던 반면("type discrimination"), 칠레 피스코 분쟁에서는 칠레가 술의 ‘도수’와 가격에 따른 차등과세(“discrimination based on alcoholic strength and value”)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필리핀의 주세제도는 지정된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각 주류의 세율을 달리한 점이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WTO패널은 선행 사례들과 같이 ‘사실상의 차별(defacto discrimin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필리핀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높은 관세율, 수입총량 제한, 세이프가드, 기술규제 등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부분에 있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소접근물량(MAV) 정책에 따라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를 비롯해 쌀 40~50%, 옥수수 35~50%, 가금류 식품, 감자, 마늘, 양배추 40% 등 높은 관세율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류와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모든 증류주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특소세를 부과하며, 설탕 등 자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세율을 수입 증류주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를 취했다. 증류수는 2016년, 담배와 맥주는 2018년부터 매년 4%씩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본 사건은 필리핀이 위와 같은 국내 산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증류주 부과한 차등적 소비세(excise tax)에 대한 것으로 분쟁대상이 된 조치는 필리핀의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41이었다. 동 법은 증류주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Section 141(a)는 지정(designated)된 원재료(니파, 코코넛, 카사바, 카모트 등)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알코올 함량 리터당 14.68 PHP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원재료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Section 141(b) 적용을 통해 141(a)보다 월등히 높은 158.73~634.90 PHP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Section 141(b) 적용 제품들은 시장 판매가격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다. 필리핀이 증류주(진, 브랜디, 럼, 보드카, 위스키, 데낄라 등)에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excise tax)가 GATT 제3.2조 제1문 및 제2문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재료에 상관없이 모든 증류주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소비용도를 가지고 있고, 원재료에 의해서 소비자 기호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증류주의 HS 코드 번호는 동일하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원재료에 따라 증류주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의 지정 원재료로 생산된 필리핀산 증류주와 비지정 원재료로 생산된 수입산 증류주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지정 원재료로 생산된 수입산 증류주에 지정 원재료로 생산된 필리핀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보다 ‘초과하는’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리핀의 조치가 GATT 제3.2조 제1문 위반이라 주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필리핀의 증류주 소비세 제도에서 지정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율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필리핀의 증류주 소비세 제도에서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필리핀 내국세법 Section 141에 따른 원재료별 세율 정보를 추출한다.

    • Section 141(a)는 지정(designated)된 원재료(니파, 코코넛, 카사바, 카모트 등)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알코올 함량 리터당 14.68 PHP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원재료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Section 141(b) 적용을 통해 141(a)보다 월등히 높은 158.73~634.90 PHP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정 원재료 사용 시의 세율(14.68 PHP)과 비지정 원재료 사용 시의 세율 범위(158.73~634.90 PHP)를 근거로 선택한다.

    • 14.68 PHP
    • 158.73~634.90 PHP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정 원재료를 사용한 증류주는 리터당 14.68 PHP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한 증류주는 158.73~634.90 PHP의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경우의 세율 차이를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Section 141(a)는 지정(designated)된 원재료(니파, 코코넛, 카사바, 카모트 등)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알코올 함량 리터당 14.68 PHP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원재료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Section 141(b) 적용을 통해 141(a)보다 월등히 높은 158.73~634.90 PHP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 14.68 PHP
  • 158.73~634.90 PHP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필리핀의 내국세법 Section 141에 따라, 니파, 코코넛, 카사바, 카모트 등 지정된 원재료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알코올 함량 리터당 14.68 PHP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지정되지 않은 원재료로 생산된 증류주에는 Section 141(b)가 적용되어 158.73~634.90 PHP의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