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결과 보고서 2012

uuid
da700e74-b90d-58ad-a862-73b694512c00
content_id
CNTS-00118883903
doc_id
CNTS-00118883903_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기부식품제공사업은 한정된 공공복지영역을 보완하고자 시작된 민간복지자원 육성·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법령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국적인 사업관리 지원 및 국민의 식품취식에 대한 안정성 확보, 식품나눔 홍보, 기부식품의 전국적 배분 등을 전국푸드뱅크 위탁운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및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이 직접 제공된다. 금번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는 1998년 기부식품제공사업이 도입된 이래 13년 만의 최초의 평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각 사업장들의 인력, 시설·장비 등 법적 신고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법적 요건 충족이 사업운영에 필수사항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향후 저소득층 식품제공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15년 역사에 비춰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야말로 보다 미래 지향적 발전과 또 다른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평가의 목적 역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위한 사회의 당위적 범주가 아닐 수 없다. 즉,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법적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기부식품 등 민간자원을 확대·발굴하여 공공복지영역을 보완하며,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기능 및 역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볼 때,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평가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의미의 평가(evaluation)란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즉, 사업의 실태와 성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회고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푸드뱅크(마켓)사업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규범성, 안정성, 효율성, 유용성, 투명성,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식품 나눔과 제공을 위하여, 기부식품에 관한 모집과 배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부식품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서, 전국의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장에 대한 국가적 정책 방향의 이행 사항과 개별적 기부식품 제공기관의 기부식품사업에 대한 인적자원의 확보,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사회적 기부문화의 확산에 대한 성과 등을 평가할 필요가 충분한 것이다. 본 평가는 사업이 실시된 이래 최초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부식품 평가중앙위원회 주관으로 ’13.1~’13.2까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425개 소 중 408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중앙평가위원회, 평가실무위원회, 전국푸드뱅크사무국과 함께 지역평가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 대표 및 담당자 심층 면접, 평가 메뉴얼과 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증빙 장부, 장표 및 서류 확인, 시설장비의 현장 확인, 평가위원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5년간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의 분석 및 정책방향의 환류 등 사업관리 및 활성화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기부식품제공 사업장들에 대한 평가체계 및 지표개발 연구를 추진하였고, 개발한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평가는 식·생활용품 기부문화 확산으로 상시 지원 가능한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인적․물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 등 3개 영역을 점거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적․물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영역에서는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와 ‘시설장비 관리운영의 안전성 확보’ 등 2개의 전략목표,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영역에서는 ‘행정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 등 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 3개의 전략목표,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 영역에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1개의 전략목표로 구성되어 전체 6대 전략목표에 대해 푸드뱅크는 11개, 푸드마켓은 12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전국 단위의 초기의 평가제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초년도 평가지표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 여건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점검 위주의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관련법령과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의 준수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금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ㆍ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기부식품 제공사업 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평가지표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1단계는 초기, 제2단계는 중기, 제3단계는 장기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금번 평가는 제1단계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제1단계 평가지표는 평가 초년임을 감안하여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법적기준(요건) 위주로 평가요소를 도출하여 사업 실태점검을 위한 목적에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면, 제2단계 평가지표는 사업운영 관리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한 특성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제3단계 평가지표는 제2단계 평가지표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예산관리 수준 등에 대한 평가지표가 보완 될 계획이다. 푸드뱅크는 전체적으로 법적충족사업장이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직원위생교육, 차량 및 냉장냉동고 보유, 보관창고 보유 등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평가지표 전담인력 확보와 보관창고 보유의 경우, 푸드뱅크 임의사업장(15.76점)과 당연사업장(15.78점) 간의 평균점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 외 평가지표인 보조인력 활용, 직원위생교육, 차량 및 냉동고 보유, 기부식품위생관리, 접수실적, 배분실적 등은 당연사업장이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푸드뱅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평균점수는 89.79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소재 푸드뱅크의 평균점수는 86.38점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에서 법적기준 충족사업장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나타났고, 미충족사업장의 평균점수는 84.39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푸드마켓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평균점수는 96.73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소재 푸드마켓의 평균점수는 96.70점으로 나타났다. 당연 사업장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한 총 32개 사업장의 경우, 최상(100점이상), 상(90점이상 100점미만), 상중(80점이상 90점미만)의 세 구간에 각각 9개소, 22개소, 1개소의 사업장이 해당되었는데, 각 점수구간대별 평균 점수는 101.70점, 95.98점, 81.45점이었다. 이와 달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3개 사업장은 상중(80점이상 90점미만)에 2개 사업장(평균 87.90점), 중(70점이상 80점미만)에 1개 사업장(77.63점)이 각각 분포하였다. 임의 사업장은 85개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충족, 1개 사업장이 미충족되었다. 충족 사업장의 경우는 최상(100점이상)에 28개소, 평균 101.55점, 상(90점이상 100점미만)에 50개소, 평균 96.20점, 상중(80점이상 90점미만)은 7개소, 평균 86.11점에 걸쳐 각 사업장이 분포하고 있었다. 미충족 사업장은 상중(80점이상 90점미만) 등급에 1개 소의 사업장이 평균 84.15점으로 분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단계 평가지표가 사업운영 관리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질적 요소들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제2단계 평가지표에서 강화된다는 '질적인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제2단계 평가지표가 사업운영 관리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한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과, 제3단계 평가지표가 예산관리 수준 등에 대한 지표가 보완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제2단계 평가지표는 사업운영 관리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한 특성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 제3단계 평가지표는 제2단계 평가지표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예산관리 수준 등에 대한 평가지표가 보완 될 계획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2단계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질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목록이나 항목은 제공되지 않는다.

    • 제2단계 평가지표는 사업운영 관리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한 특성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제2단계가 질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은 알 수 있지만, 제3단계에서 보완될 '예산관리 수준' 외에 제2단계에 포함될 구체적인 질적 항목들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질적 요소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제2단계 평가지표는 사업운영 관리의 질적인 요소를 강화한 특성으로 추진 할 예정이며
  • 제3단계 평가지표는 제2단계 평가지표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예산관리 수준 등에 대한 평가지표가 보완 될 계획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2단계 평가지표가 질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