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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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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060922516291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29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95년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FTA의 적용범위 및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의 FTA는 상품의 관세 철폐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식재산권 분야가 별도의 장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허청은 FTA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상 마찰을 예방하고 우리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보다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통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에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일본은 자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전면화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13년 3월 23일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동안 일본 산업계는 복수의 지식재산이 연관된 사업에 대해 지식재산권별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심사체계의 간소화를 요구해 왔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업 전개 시기에 맞추어 일괄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국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방향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최근 현행 직무발명제도가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0년 3월 제9차 ABS 작업반회의에서 기존 문안을 개선한 31개 조항의 간결한 의장수정안(칼리초안)이 만들어져, 법적 구속력 있는 ABS 의정서 채택이 가시화되었다. ’10년 7월 제9차 ABS 작업반 속개회의에서는 칼리초안을 토대로 주요 논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10년 9월 지역간 협상그룹 회의를 거쳐 ’10년 10월 30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마지막 날에 ABS 의정서(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현재 각 국가는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관하에 나고야의정서 이행 TF팀을 구성하여 이행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락기관(focal point), 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점검기관(check point) 등 여러 주요기관을 지정하는 일이다. 특히 유전자원 접근 요구시 PIC(사전통보승인서)을 발급하게 되는 책임기관 지정 및 유전자원 모니터링 기관인 점검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13년에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 마련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을 수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유형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고급 지식서비스 수출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다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과 일자리 외교 강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3년은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존에 협력이 미미했던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금년에 구축된 우호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 다른 지식재산권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8년 4월과 5월 각각 개최된 제15차 PCT 국제기관 회의와 제1차 PCT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가치강화’를 기초로 ’09년 2월 WIPO가 국제심사의 완결성, 적절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폐지, 협업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PCT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09년 3월과 5월 각각 개최된 제16차 PCT 국제기관 회의와 제2차 PCT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국제조사기관과 지정관청이 동일한 경우 국내출원에 대하여 반복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 등 국제심사의 유용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폐지, 협업심사시스템 시범 실시 등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제2차 PCT 실무그룹회의에서 “3-Track PCT 시스템(출원인이 빠른절차, 정상절차, 늦춤절차 중 선택)”이라는 PCT 개혁방안을 제안했으며, 동 제안이 로드맵에 포함되어 함께 논의될 것을 주장하였다. ’10년 2월 개최된 제17차 PCT 국제기관 회의에서는 “3-Track PCT 시스템”, PCT 협업심사, 보충적 국제조사 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3-Track PCT 시스템”은 향후 PCT 실무회의 및 PCT 총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PCT 협업심사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참가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보충적 국제조사 제도의 각국 도입시기를 파악하여 사용자들에게 홍보하기로 하였다. ’11년 3월 개최된 제18차 PCT 국제기관 회의에서는 중국특허문헌을 PCT 최소문헌으로 추가하도록 상위 의사결정기구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EPO-미국 간의 협업심사 시범실시 경과가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보고서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충적 국제조사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11년 6월에 개최된 제4차 PCT 실무그룹회의에서는 PCT 시스템 기능개선 권고안의 실행결과, 제3자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품질 피드백 시스템 개발 등 PCT 시스템 개발 관련 이슈와 중국 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 추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간 미준수에 대한 구제방안 등 PCT 규정 개정 관련 사항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미국 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공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심원들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우려였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소송의 판단 주체가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특허사건에 있어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전문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고, ‘당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참여시키는 분쟁해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높은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특허청이 2013년 3월 23일에 시행한 '일괄심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특허청이 시행한 '일괄심사제도'의 정의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의 일괄심사제도와 관련된 날짜 및 내용을 추출한다.

    • 일본 특허청은 ’13년 3월 23일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하였다.
    •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업 전개 시기에 맞추어 일괄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심사 대상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복수의 지식재산이 연관된 사업에 대해 지식재산권별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심사체계의 간소화를 요구해 왔고
    •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업 전개 시기에 맞추어 일괄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심사체계의 문제점(개별 심사)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사업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괄심사제도는 기존의 개별 심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업 전개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 특허청은 ’13년 3월 23일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하였다.
  •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업 전개 시기에 맞추어 일괄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수의 지식재산이 연관된 사업에 대해 지식재산권별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심사체계의 간소화를 요구해 왔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업 전개 시기에 맞추어 일괄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별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했던 체계를 간소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