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평등권은 법에 있어 정의 그 자체이며, 장애인의 권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권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헌법상 평등권은 자의적 차별 금지라는 법적 평등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모 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따라서 장애인 역시 평등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 박탈과 같은 명백 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사회적 장벽(barriers)으로 인한 소외·배제·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법제의 기본 이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해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선택할 때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장애인의 시설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57조).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및 결정, 이용계약 체결, 이용자의 시설 이용 중단에 따른 조치와 불이익 금지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시설 이용 절차는 일반 이용 절차와 긴급 이용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1항, 동법시행규칙 44조의2 제1항).
다음 단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설 이용의 신청과 적격성 심사 단계로 이행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장애인의 권리다.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 단계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의견과 희망을 표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장애인은 결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동법 제84조). 또한 장애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설 이용의 적격성 결정이 있게 되면 시설 이용 계약 체결의 단계로 이행한다.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시설 이용 계약은 무효이다.
거주시설의 비선택성 또한 우리나라 거주시설 정책의 큰 특징이다. 거주시설의 비선택성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설 입소의 자발성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주시설에 대한 선택권 문제이다. 사실 거주시설 문제의 출발점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입소가 많다는 것이다.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한 사람은 22.1%에 불과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설에 들어오거나(18.0%), 본인은 들어오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들어온 경우(35.0%), 본인 스스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설득과 권유가 있어서(24.9%) 등 응답자 중 77.8%는 사실상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퇴소를 원하는 경우가 50.7%, 원하지 않는 경우 43.0%, 잘 모르겠다가 6.3%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전체 입원 환자 중 비자발적 입원 환자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 보호는 집단성과 함께 격리성, 폐쇄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격리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물리적 격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격리이다. 물리적 격리는 주거시설이 지역사회와 거리상으로 격리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격리는 사회적 자원과의 교류에서 격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시설의 폐쇄성은 사회적 격리에 해당한다. 물리적 격리는 거주시설의 대규모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대규모의 거주시설이 안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주시설이 먼저 정착한 주위가 개발되면서 자연히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는 경우는 있지만 주거지역에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선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격리는 모든 아동, 장애인, 노인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시설 노인의 경우 평소 절망감, 상실, 고독감,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데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격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가 시작된 것은 동정과 연민의 관점이 대두된 중세시대부터다. 특히 중세의 종교적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연민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인본주의를 주창한 르네상스 이후에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본주의 시기에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장애의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비로소 장애인은 악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고 교정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시각이 나타났다. 16세기에 들어서야 교정을 위해 장애인의 수용과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은 장애인과 같이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구빈원에서 수용하기에 이르러 장애인 시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 축에서 구빈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17~18세기를 풍미했던 계몽주의 사상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베이컨, 뉴턴, 로크 등이 주도한 계몽주의 사상은 자연과학과 심리학의 발달을 기반으로 사람은 발전 가능한 존재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y)와 정신병(mental illness)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18세기 들어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비로소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1752년 최초의 정신병원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장애인(주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세기에는 급격하게 팽창했다. 19세기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거주·교육시설을 비롯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나타났다. 이로써 장애인 시설 시대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이 거주시설 이용 신청을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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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후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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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이용 신청 처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장애인의 권리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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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보 기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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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서 '2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도출한다.
-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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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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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일 이내'를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장애인의 권리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 이용의 적격성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일 이내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