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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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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7777
doc_id
CNTS-00119997777_7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콘텐츠 코리아 랩, 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랩을 설립한다. 사업 본격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발굴・선정(2013.11, 2개소)하였고,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부터 유통・기기 분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수익창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 콘텐츠 분야 창의적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콘텐츠센터 등 정부지원 인프라를 활용, 창의적 기업에 대한 콘텐츠 제작・마케팅,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를 발굴・지원하였다. 전자책 플랫폼 업체인 ‘아이포트폴리오’는 옥스퍼드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2013.1) 동 대학 출판물을 50여 개국에 공급할 예정이다(향후 5년간 300억 원 수익 추정). 3D 콘텐츠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선정실패율 최소화를 위한 ‘트레일러 제작지원 제도’ 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제작지원과 투자를 연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합동 투자설명회’(2013.6.19 / RAPA 13편, KCA 10편, KISA 2편 / CJ창업투자 등 8개 VC 참석)와 지원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2013.5.27~28 / 멘토로 전문가 10명, 멘티로 지원기업 45명 참석). 또한 제작 노하우 공유・확산을 위한 ‘제작노트 작성’을 의무화하였고(2013.10 제작노트 양식 작성・배포, 2014.2 작성완료 예정), 국내 3D/UHD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조역량을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창작자들의 축제 ‘International 3D/UHD Festival 2013’을 개최하였다(국내외 3D/UHD분야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 700여 명 참석). 또한 성과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판매수익금 10% 환수제도’를 운영하고(2013년 판매수익금 1,200만 원 환수), 사업홍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구축・운영하였다(유튜브 ‘KOREA 3D SHOWCASE’ 채널운영으로 10~11월 108달러 수익 발생). ICT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범부처 ICT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ICT 융합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 개선, S/W・벤처 창업 활성화,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신속처리제 도입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2.)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을 통해 ICT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ICT R&D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 플랫폼, 네크워크, 기기, 정보보호의 5개 분야,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2017년까지 개발하기로 하였다. 2017년까지 8조5,000억 원을 R&D에 투자하여 생산유발 12조9,000억 원, 부가가치 7조7,000억 원, 18만 명의 고용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S/W 혁신전략」을 수립(2013.10)하였다. S/W인력-시장-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S/W 유지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1996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8%였던 S/W 유지관리대가를 18년 만에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융복합형・3D 콘텐츠 육성을 위한 3D중계 시스템 구축, 3D선도 콘텐츠 제작 지원, 앱 경진대회・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양방향・융합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양방향 방송매체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최신 IT기술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게임(3D・가상현실 등), 영상・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 기술 개발 및 지역별(5+2 광역경제권) 문화기술연구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완성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완성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완성보증계정에 국고 추가 출연(20억 원)을 통한 보증효과를 증대하려 한다. 창의성 교육 확대를 위해 창의숙성 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와 기업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8개 기관, 멘토 96명 발굴, 창의인재 240명 양성)을 본격화한다. 네 번째 전략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이다. 콘텐츠의 창조 저변을 확대하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품의 유통 확대 및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침해 대책을 마련하고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등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 해외 수출 등을 위한 콘텐츠 관련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자금 공급과 각국의 시장 분석 등을 통한 해외 수출 지원 체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 네 가지 전략의 상당 부분은 과거 지적재산추진계획에 이미 제시되었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지적재산정책비전이 기존 지적재산추진계획 내용과 구별되는 점은,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신흥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대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확대를 위한 R&D 유형의 다 양화(정책목표 기준 세분화), 민간의 개발이 어려운 대형 기반 S/W 기술개발과제(빅데이터・인공지능 S/W, 무인 자율협업 S/W 등)를 기획 추진한다. S/W 뱅크 운영을 위해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을 유형, 개발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DB구축과 기술거래・협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S/W 인력양성을 위해서 S/W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 교과 과정을 추진한다. 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주도형 R&D시스템’을 구축하고, 융합형 디자인 인재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융합형 디자인대학 지원 건수는 2011년 10개, 2012년 14개, 2013년 16개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디자인 국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특허청에서는 외국에서의 신속・간편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가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실천전략은 ‘지식재산서비스업 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검색,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활동들이 다양화, 고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역할이 커지고 이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안)을 수립하여 산업특수분류로 우선 등록한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전담・서비스 인력, 퇴직과학자 활용 저작권 전문교원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IP서비스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산업특수분류로 등록한 후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칠 예정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정의와 향후 분류 체계 반영 계획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 체계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지식재산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검색,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안)을 수립하여 산업특수분류로 우선 등록한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의 부분과 향후 계획 부분을 선택한다.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검색,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 산업특수분류로 우선 등록한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와 향후 절차를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며, 산업특수분류 등록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될 것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식재산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검색,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안)을 수립하여 산업특수분류로 우선 등록한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검색,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 산업특수분류로 우선 등록한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사·분석, 번역, 컨설팅, 검색,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분류체계(안)을 수립하여 산업특수분류로 우선 등록한 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