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족정책이 확대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필요(needs)가 큰 집단으로 간주되는 한부모 가족(청소년 한부모 등 미혼모 가족 포함), 미혼모 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이었고, 이들은 한편으로 (정상가족과 구분되는) 다양한 가족인 동시에 이른바 ‘취약 가족’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한 가족단위의 계층상승 전략과 성공한 가족에 대한 강한 열망은 역으로 그에 실패한 가족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양육 미혼모 여성들은 주변의 시선과 편견 뿐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원가족과도 단절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제도적 차별과 문화적 편견의 해소라는 다중적·복합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가족유형별 분포의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동거 커플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통계 수치에 대한 일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한 예로, 1인가구가 28.6%로 증가하고 부부+미혼자녀 가구 31.3%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적 결과만을 주목한다면 가족 위기에 대한 불안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며, 실제로 1인가구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의 안정적 삶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즉 행위자 중심의 역량 제고에 대한 논의는 간과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적 가족의 친밀성과 자유로운 결정을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현대 복지국가는 아동양육과 인권 모호, 가정폭력 방지 등을 위해 개입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한국에서는 혈연에 기반한 친권을 고정된 자연권처럼 간주해 왔지만,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이른바 가족동반 자살(부모에 의한 아동살해 후 자살사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이제 폭력적인 배우자와 ‘유해한 부모(toxic parent)’로부터 아동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이제 공공정책의 숙제로 대두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도 단기적 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넘어서서 공공성(publicness)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및 가족의례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요즈음 중년남성이 가족과 저녁식사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이 가족의례라는 것이 중년남성과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중년여성에게 아주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 물었다. 가부장적 의식이 있는 가족구조에서 저녁식사는 혈연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가족의 모습에서 혈연가족이 저녁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은 흔한 일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 혈연가족의 틀을 넘어 ‘공동체’개념으로의 함께 사는 가족이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사례도 종종 만나게 된다.
다음 동거에서는 동거 기간도 중요한데 가급적 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일정 기간 이상은 되어야 하겠지만 애정관계에서 단순하게 시작되는 동거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짧은 동거의 경험도 결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동거의 범주로 넣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동거와 상당기간 지속되는 동거는 그 의미는 다를 것이다. 다음으로 동거에서 주목할 점은 동거 커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마도 단순 동거 커플의 경우 상대방을 배우자로서 생각하기보다 애정관계에 있는 파트너로서 생각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커플의 경우는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로 생각은 하겠지만 만약 혼인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우자”로 응답할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한국에서 배우자는 법률혼에 기반한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혼인의사가 있지만 동거하는 커플은 상호 배우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또,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의미를 가진다.
동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증 연구를 실시한 변수정 외(2016)는 동거 사유를 결혼전단계인 경우와 결혼의 대안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김원정 외(2018)는 변수정 외(2016)가 연구에서 구분한 동거 사유는 동거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성립할 조건이 기대수준에 못 미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경우를 별도의 동거유형으로 구분한 이연주(2008)의 연구에 대하여 적절한 분류하고 하고 있다. 다만 이연주(2008)가 대안동거로 명명한 동거를 결혼의 잔여적 성격이 있다고 하면서 잔여동거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제도가 강한 가부장적 가족규범이나 가족주의 전통에 묶여있어 정상결혼에 진입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동거가 있는데 이는 결혼 전 단계나 결혼의 대안이라는 개념이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원정 외(2018)는 동거를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잔여동거이다. 잔여 동거는 규범적 제약과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결혼에 진입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경우이다. 규범적 제약은 부부 특성의 조합이 통념상 전통적 결혼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이가 있는 이혼녀와 초혼남 커플의 경우이다.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잔여적 동거는 결혼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안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거하는 경우로 저소득층의 동거가 해당될 수 있다. 둘째, 예비 동거이다. 예비 동거는 결혼의사가 있고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이다. 셋째, 대체 동거이다.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동거를 선택한 경우이다. 넷째, 편의 동거이다. 결혼의사가 없거나 연결이 약한 상태로 이성교제중 비용 절감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거하는 경우이다(김원정 외, 2018:66).
특히 이전의 결혼중심 정책에서 동거관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친밀성/생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잔여 동거’와 ‘대체 동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여 동거’의 경우 규범적 제약,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동거를 선택한 경우로서 이미 동거의 당사자의 조건이 차별, 낙인, 불평등의 이슈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거를 선택하지만, 그러한 이슈가 더욱 동거생활이나 구성원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은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했지만, 동거에 대한 사회적 낙인, 특히나 성적 낙인 때문에 동거관계를 사회적으로 지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이 제약되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동거 생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여성이 동거를 선택하고 지속하는 이유는 생존 전략일 수 있으나 이 상태 자체가 지속가능한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원정 외(2018)가 제시한 동거의 네 가지 유형 중, 결혼 의사가 없으며 결혼 제도로의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선택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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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김원정 외(2018)의 연구에서 분류한 동거의 네 가지 유형 중 특정 조건(결혼 의사 없음, 능동적 거부)에 부합하는 유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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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김원정 외(2018)가 동거를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내용과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김원정 외(2018)는 동거를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첫째, 잔여동거이다.
- 둘째, 예비 동거이다.
- 셋째, 대체 동거이다.
- 넷째, 편의 동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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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결혼 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한다는 설명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셋째, 대체 동거이다.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동거를 선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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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설명이 질문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한다.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대체 동거'로 정의되어 있다.
-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동거를 선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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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동거 유형의 명칭은 '대체 동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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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김원정 외(2018)는 동거를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첫째, 잔여동거이다.
- 둘째, 예비 동거이다.
- 셋째, 대체 동거이다.
- 넷째, 편의 동거이다.
- 셋째, 대체 동거이다.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동거를 선택한 경우이다.
- 결혼의사가 없으며 결혼제도로 진입을 능동적으로 거부하여 동거를 선택한 경우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체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