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상의 일정한 권한 또는 권리는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이 향유하며, 이들 소송주체들의 활동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되어 왔다. 소송주체 외에도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관리,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변호인, 보조인 및 대리인 등도 소송관계인으로서 일정한 절차상의 권리를 지니며, 증인ㆍ감정인ㆍ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소송관여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절차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을 제외한 소송관계인과 소송관여자(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도 형사절차상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절차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실체진실의 규명을 위한 것이다. 형사절차는 실체진실발견이라는 이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주체 등의 절차적 권리도 이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1983년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privacy)권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one’s information)라고 묘사한 것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의 출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과 관련하여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언제 어떠한 한계들 내에서 개인적 생활사태들을 공개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의 자기결정의 사상에서 나오는 권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정보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는 피해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새롭게 논의 및 등장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는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를 넘어 형사절차상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까지 문제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포괄하는 온전한 의미의 정보자기결정권이 형사절차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변화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를 더 이상 단순한 주변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최소한 형사절차상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만큼은 주체적 지위를 향유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따라 우리 형사절차상 다수의 관계인에게 문제되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형사절차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가 하나의 권리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가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의 명문화,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을 권리, 비공식적 교섭에의 참여권 보장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 등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획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와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제재, 양형시 피해자 의사고려, 비공개로 녹취한 피해자 조서의 증거사용, 공판기일 지정시 피해자의 사정고려, 법정 내 피해자 전용통로와 대기실의 설치 등이 이미 입법되었거나 그 신설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다양한 근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 자체가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노출만으로도 범죄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주요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상정보가 노출되면, 보복범죄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다수의 개별ㆍ특별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 법률을 언급하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와 제259조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할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은 이를 전제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기(제223조 및 제225조 참조) 때문에 제258조와 제259조는 범죄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라는 표제 하에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정보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형사절차법에는 이미 정보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조항들이 다수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2007. 6. 1.자의 개정으로 현재의 체계를 수립한 형사소송법과 2011. 3. 29.자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의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하고 있는 관련규정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것들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통하여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 형법은 피의자 등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25) 여기서 피의자의 소극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는 형사소송절차를 구성하는 대원칙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판청구전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피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의 피해자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문제의 근저에서는 피의자 등의 정보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하는 것이 검찰에 고소ㆍ고발된 경우에는 가능했지만, 경찰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경찰청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안’을 경찰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규칙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뒤에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도 열람ㆍ복사 받을 수 있다. 물론 열람은 혐의사실의 부분에 한정되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경찰의 해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 및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 시점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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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찰 단계에서의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가능 시점과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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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경찰 단계의 정보 접근 권한 변화와 관련된 규칙 및 시행일을 추출한다.
- 경찰청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안’을 경찰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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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행일인 2017년 7월 1일과 목적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경찰의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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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시행일과 목적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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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7년 7월 1일부터 가능해졌으며, 목적은 피의자의 방어권 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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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찰청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안’을 경찰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경찰의 해설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 7월 1일부터 가능해졌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