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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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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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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46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 6. 10. 대통령훈령 제3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참여포털 운영규정”이라 함) 제15조의2에서는 처리기관은 민원의 이송・처리기간 연장, 처리결과 등을 민원 신청 시에 민원인이 지정한 서면(제1호), 전자우편(제2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제3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함)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 민원의 처리결과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등이 아니라, 참여포털에 입력된 해당 민원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등 참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5. 12. 회신 06-0022 해석례 참조)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2조), 환경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규의 해석은 환경보전에 관한 헌법과 환경 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야 하고 이와 달리 법규의 형식적인 자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환경보전의 이념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판결례 참조). 또한, 수도권과 중부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 필요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로 규정(「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서의 “제한”은 그 설정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보전 측면을 고려하여 “금지”할 수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대책고시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같은 고시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내수면어업, 유・도선사업 등의 신규 면허・허가・신고 및 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광물채굴 및 채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13조), 특별대책고시 제15조의 “제한”은 허용하지 아니함, 즉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에서는 “제한”과 “선별 허용”의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해석하면 “제한”과 “선별 허용”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특별대책고시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를 달리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별대책고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의 의미가 '금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별대책고시 제15조의 '제한'이라는 용어가 왜 '금지'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고시의 규정 체계와 구체적인 시설 입지 및 면허 관련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 내수면어업, 유・도선사업 등의 신규 면허・허가・신고 및 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광물채굴 및 채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한'과 '선별 허용'의 관계 및 규정 체계의 모순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선택한다.

    • 같은 조에서는 “제한”과 “선별 허용”의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해석하면 “제한”과 “선별 허용”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특별대책고시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시설 입지나 면허 규정이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볼 경우 '선별 허용'과 의미가 중복되어 규정 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제한'은 '금지'를 의미하며, 이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특별대책고시 제15조의 “제한”은 허용하지 아니함, 즉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를 달리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 내수면어업, 유・도선사업 등의 신규 면허・허가・신고 및 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 광물채굴 및 채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 같은 조에서는 “제한”과 “선별 허용”의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해석하면 “제한”과 “선별 허용”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특별대책고시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 특별대책고시 제15조의 “제한”은 허용하지 아니함, 즉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를 달리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별대책고시의 규정 체계상 오수·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나 내수면어업, 광물채굴 등의 면허 및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을 '허용 가능'으로 해석할 경우 '선별 허용'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고시의 체계에 맞지 않으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허용 여부를 달리하려는 입법 목적에도 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