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제정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며,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 강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소프트웨어 등 약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정 장치나 기기에 관한 규제입법이 이루어졌거나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에 대하여 엘론 머스크, 스티브 호킹, 빌 게이츠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제기한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의 실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는 듯하다. EU는 인공지능 규범의 법제도적 접근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결과물이 2014년 9월 제정된 일명 로봇법이라 불리는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체계와 같이 기계 스스로 인지, 추론, 학습 등 인간 고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구현하게 만든 것 또는 방법론이나 실현가능성을 연구하는 기술로써 사고해결 유무에 따라 약한 AI와 강한 AI로 구별된다. AI는 알파고 사례에서 보듯이 학습을 통한 추론기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여 향후 혁신 정책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의 경우에는 미증유의 전자인간 또는 로봇에 대한 법률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법제적 측면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해당 기술군의 위험성에 논의를 기반으로 해당 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는 로봇기술의 윤리적·법률적 이슈 검토를 통해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 하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4개국 4개 연구소가 참여했고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수술로봇, 로봇인공기관, 돌봄로봇 등 4가지 로봇기술의 윤리적, 법률적 분석을 통해 로봇 규제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에서 고려하는 법적 이슈는 건강, 안전, 소비자, 환경규제, 법적 책임,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법적 거래능력 여부 등이 있다. 일본은 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제상으로도 전자거래나 저작권법, 데이터에 관한 법제 등에 인공지능 관련 문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여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 오작동에 따른 책임의 귀속,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로봇윤리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향후 심도 있게 검토 될 것으로 본다.
현행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는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이마의 땀이론 등을 적용하여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개념 정립 및 보호제도를 개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기술적으로 구현되고 있지만 작곡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그 권리보호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이에 속하는 이슈라 볼 수 있다. 현행 법제상 AI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보호정도를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 저작권이라는 권리다발 속에 생존과 사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이 데이터 연산 및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 영역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 간에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저작권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언론, 금융, 예술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4년 3월 미국 LA타임스는 퀘이크봇(Quakebot)이라는 로봇 저널리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LA 지진 속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로봇저널리즘에 대한 저작권 주요 이슈는 로봇이 기사를 작성할 때 활용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와 데이터 인용에 관한 것이다. 만약 로봇저널리즘으로 작성한 보도내용이 가짜뉴스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개인자료를 인용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는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저작권 이슈와 비슷하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임대한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주었을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한 금융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은 네트워크 연결성 및 컴퓨팅 능력이 컴퓨터로 간주되지 않는 객체, 센스 및 일상용품 등으로 확장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사물인터넷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사업자 입장의 가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 이라는 관점과 개개인의 정보보호 즉,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라는 양자의 법익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업자의 이익 간의 이익형량 및 이에 대한 법제상 신규입법 수요가 발생하며, 수집된 데이터 즉, 개인정보에 대한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호 법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정형적 관리형태를 벗어나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 빅데이터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라는 법익과 사업자의 이익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법익 보호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또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즉, 기존 서비스에 ICT가 결합되는 융합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서비스의 개발, 상용화까지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이중규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법률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기존 산업 및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효율 상승,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고, 각 개인의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 한다. 이런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EU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접근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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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과 EU의 인공지능 법제화 현황 및 접근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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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법제 현황과 EU의 법제 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제정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며,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 강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EU는 인공지능 규범의 법제도적 접근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결과물이 2014년 9월 제정된 일명 로봇법이라 불리는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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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미국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규율 법률이 부재하며 특정 장치에 대한 규제만 검토 중이라는 점과, EU는 가장 활발하게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 강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EU는 인공지능 규범의 법제도적 접근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결과물이 2014년 9월 제정된 일명 로봇법이라 불리는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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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국은 인공지능 일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고 특정 기기에 대한 규제 위주인 반면, EU는 인공지능 규범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 대조적 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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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은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장치에 대한 규제 입법이 검토되는 단계인 반면, EU는 인공지능 규범 법제화 논의가 가장 활발하며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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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제정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며,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 강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EU는 인공지능 규범의 법제도적 접근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결과물이 2014년 9월 제정된 일명 로봇법이라 불리는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이다.
- 현재 미국에서는 아직 강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특정 장치에 관한 규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검토되는 단계이다. 반면, EU는 인공지능 규범의 법제도적 접근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9월 제정된 '로봇규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