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판례제2판

uuid
db822135-3e44-5f7c-997f-eeb8071acc6c
content_id
PCY_201504030927517071
doc_id
PCY_201504030927517071_6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등록 전까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한다(디자인보호법 제52조). 위 상단 그림처럼 디자인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록 전에는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다가 등록 후에 비로소 공개된다. 그러나 위 하단 그림에 따르면, 출원계속 중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출원디자인이 공개된다. 그렇다면, 등록 후에 바로 공개되는 디자인을 왜 등록 전에 공개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출원 공개를 하면, 디자인 창작물에 관한 잠재적인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등록 전에 제3자가 실제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향후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를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제1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획득하면, 그 디자인에 관한 사업독점권을 얻는 등 강력한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획득했다고 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영원한 불가침의 권리범위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즉, 디자인등록은 소급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효사유가 바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디자인의 발견에 따른 ‘신규성 흠결’이다. 왜냐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등록 획득 후에도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분쟁이 발발하면, 방어자는 대부분 ‘무효심판’을 진행하는데, 심사단계에서 특허청이 한 검색보다 더욱 강력한 검색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낼 확률이 더 커지고, 그 결과 유력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신규성 흠결’로 그 디자인등록을 없애 버리면 모든 분쟁상황을 종료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성을 대하는 디자이너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당장 내일, 세계 어디선가 나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디자인이 탄생할 수도 있다. 혹시 선행디자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디자인권 획득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허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선행디자인조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결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면 일단 그것이 전 세계 최초의 디자인이라 믿고 디자인권 획득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일단 디자인등록을 획득하여 관련 업계에서 ‘디자인권’이라는 강력한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선점자가 될 것이다. 위 사례는 조현식 님의 ‘커넥터를 구비한 스트랩’ 작품으로 각색하였다. 본 작품은 현재 디자인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다(등록번호 제30-0680988호). Q1 관련, 디자이너A는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검색한 후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선행디자인조사 면에서 디자이너A보다 훨씬 전문가인 특허청이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심판원에 그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있고, 당사자계 심판은 등록디자인을 사이에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다투는 것으로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동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선 등록권리자에 대한 후 등록권리자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 있다. 심판의 최종적 판단인 심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북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애플사는 2007. 1. 7. 신제품 발표회에서 아래 그림 좌측과 같은 “iPhone”이라는 이름의 다기능 휴대폰(“스마트폰”)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 제품은 애플사의 차세대 전략 제품으로서 CEO가 직접 발표하고,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하는 등 제품 홍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이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A사와 경쟁업체인 S사는 아래 우측 그림과 같은 “Galaxy S”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이 제품은 위 A사의 "iPhone"에 필적할 만한 상당한 매출액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A사는 2011. 4. S사를 상대로 A사의 iPhone 제품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A사와 S사의 법적 지위 및 상호 취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상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그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란 크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뉘는데, 직접침해는 ①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간접침해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94조에 의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에 대해, 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해 회복된 디자인권에 대한 효력 제한기간 내에 제3자의 실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제한기간 내에 제3자의 실시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제3자의 실시가 적법한 비-침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 2011년 한해 전 세계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 폰(smart phone) 시장에서 이른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릴 만한 역사상 최대의 디자인 전쟁이 발발했다. 현존하는 최대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APPLE)과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간에 스마트 폰 디자인 권리에 관한 침해 소송이 전 세계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애플은 자사 전략 제품인 아이폰(iPhone) 및 아이패드(i-pad) 제품 및 이에 구현되는 UI(user interface)에 관한 수십 개의 디자인 권리를 기초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및 갤럭시 탭 시리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아울러 침해를 기초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디자인 소송은 전 세계의 제품 디자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거대 기업 간의 디자인 특허 전쟁의 결말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본 디자인 소송이 향후 어떻게 종결될 지도 매우 궁금하지만, 적어도 본 소송을 통해 많은 디자인 관련 기업은 디자인 권리의 필요성과 그 강력한 위력을 절실히 느낀 계기가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을 공개하고자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등록 전 디자인 공개를 신청하는 목적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디자인 등록 전 공개 신청의 근거와 그 효과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한다
    • 그 이유는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3자 침해 방지라는 핵심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잠재적 권리 고지,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 전제 조건)를 선택한다.

    •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디자인 창작물에 관한 잠재적인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 향후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를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등록 전 공개는 제3자에게 권리 존재를 알려 침해를 방지하며, 특히 향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서면 경고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등록 전 공개의 목적은 제3자의 침해 방지이며, 이는 권리 존재의 고지와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한다
  • 그 이유는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디자인 창작물에 관한 잠재적인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 향후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를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등록 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 창작물에 관한 잠재적 권리가 존재함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향후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