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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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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77
doc_id
CNTS-00118886077_14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시공원안에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증축후의 층수가 3층 이내 이어야 하며, 증축면적은 공원결정이전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지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 27.2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전체 27.2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기존 면적포함 54.4제곱미터)함을 알려 드리니, 증축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당해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결정당시의 기존건축물은 점용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기존면적의 연면적만큼 증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결정 당시의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인 경우 100㎡만큼 증축이 가능하므로 증축 후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은 200㎡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제4호에서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을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정한 것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저류시설의 중복 결정으로 인해 공원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저류시설을 도시공원 지하에 설치할 경우 공원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해당 면적비율 적용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저류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상호 겸용하는 시설이므로,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 후 지상부를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는 경우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상 도로 등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 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 및 인근 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존도로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용하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녹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면도로 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25제곱 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의 경우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 받는 종교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마목 (종교집회장), 제6호(종교 시설)로서 질의의 기존건축물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의 증축허가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여부 판단 시에는 점용허가 대상 물건(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건설기술진흥법」제43조 및「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 40조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주체는 (사)한국조경학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사)한국조경학회] 제1장 총칙, ‘일반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조경공사후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비율대로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 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43조 및「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 40조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주체는 (사)한국조경학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목이식을 위하여 굴취시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뿌리분을 만들어야 하며, 뿌리분을 만들 경우 녹화마대나 녹화끈, 새끼, 철선 등 결속재료, 작업품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뿌리분이 없는 굴취품은 정상 굴취 품의 20%를 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경설계기준(2013) 22.6.1 이식설계 일반사항에 의하면, “가식(임시식재)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을 80%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굴취하여 1년정도 가식장에 가식후 재굴취하여 정식할 경우, 처음 굴취 할 때 녹화끈이나 마대, 철선 등 결속재료 등이 이미 포함되어 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굴취품을 80%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식재지에 정식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식재품을 계상하여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경설계기준’의 관리주체인 (사)한국조경학회(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산림의 수목 이식공사시,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지 않은 야생수목을 이식할 경우 고사율 인정비율은 20%이며, 사전에 1년 이상 뿌리돌림을 실시한 야생수목을 이식할 경우 고사율 인정비율은 10%로 한다고 공사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목의 고사율 인정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공사중 이식, 유지관리 등의 과실로 발생되는 고사목은 자연재해 등 특별 한 사유가 아닌 이상 수급인의 100% 책임으로 동일 수종으로 재시공한다”는 규정은, 이식 공사 중, 운반시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고, 가지가 부러지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식 후에도 물주기, 삼발이 설치 등 일반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100% 수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경학회(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종교시설(전통사찰 제외)의 경우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최대 몇 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시공원 내 종교시설의 증축 가능 범위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종교시설의 증축 규정과 관련된 법령 및 수치를 추출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르면
    • 기존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25제곱 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의 경우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한도 수치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교시설의 증축 가능 최대 면적을 확인한다.

    •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연면적을 포함한 총 증축 가능 면적은 450제곱미터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르면
  • 기존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25제곱 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의 경우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
최종 답변 (final_answer)
45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