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에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에 대해서 180일 간의 미국제약시장 독점권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사용을 장려,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퍼스트 제네릭 도전은 개발기간(3~5년), 투자비용, 성공가능성 면에서 신약개발에 비해 효과적이지만, 미국시장의 특허도전에 실패할 경우 독점 판매용 생산분량을 폐기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여 현재까지 국내사의 도전 사례가 없었다. 국내 제약사의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퍼스트제네릭 도전에 성공한 테바(이스라엔), 람박시(인도) 등의 사례 분석 및 각국 정부의 지원책을 파악하고, ‘정부-제약바이오협회-제약사’ 간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퍼스트 제네릭 독점 도전 실패 시 생산물량 소비 방안, 성공 시 영업마케팅과 약가 절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기, 특허권 무효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제약사에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국의 다자간 협력으로는 최근 멕시코 상원이 3개국 중 첫 번째로 비준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이 있다. 이는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 미국이 최종 서명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동 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고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MCA가 미국의 실질적 GDP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경우, 동 협정은 영업비밀, 데이터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및 민・형사, 행정집행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범주에 있어서의 보호를 강화하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는 산업에 도움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2019년의 가장 큰 이슈는 2018년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Trump 행정부가 통상법(U.S. 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착수한 이래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수입품(1,102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어 미국 측이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조건이 TRI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야기되었다. 또한 미국은 제301조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보고서(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를 발간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양상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미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범죄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Trump 대통령은 미국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악의적인 국가와 범죄자 등이 미국의 지식재산과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기반시설을 손상시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이래로 15년 만에 미국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동 전략은 ① 미국인, 국토, 삶의 보호, ② 미국의 번영, ③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유지, ④ 미국의 영향력 향상이라는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통하여 강력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상무부(DOC)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공급망(Supply Chain)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73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시행되었으며 이에 더 나아가 8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의 엄격한 관리'를 내세우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 세 가지 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번 규제 대상에 관한 주요 특허와 기술을 일본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는 등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유럽 도메인이름 등록기구(EURid)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대비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eu’ 최상위 도메인이름은 ① 유럽공동체 내에 등록된 사무소, 중앙 관리조직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② 회원국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 내에 설립된 기관, ③ 유럽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이 3개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URid는 노딜 상황에서 영국 등록자가 브렉시트 이후 12개월 내에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u’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라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019년 9월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EU와 협상이 불발되면 영국 정부가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브렉시트 연기가 예상되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유럽특허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2018년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단일특허제도 및 UPC 제도에 잔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벡서를 발간하여 향후 영국 내 특허, 디자인, 상표 제도 운용에 관한 정부 결정을 발표하였다. 본 결정에 따르면 유럽특허제도는 유럽연합(EU)과는 별개로 유럽 특허조약(EPC)에 의한 것이므로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도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영국 국적자 또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유럽연합상표에 대한 권리는 유럽연합상표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영국은 유럽연합상표와 유럽공동체디자인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하겠다고 표명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에 대해 180일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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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이 퍼스트 제네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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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퍼스트 제네릭의 독점권 부여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에 대해서 180일 간의 미국제약시장 독점권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사용을 장려,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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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독점권 부여의 목적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사용을 장려,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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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독점권 부여라는 수단이 제네릭 사용 장려와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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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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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에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에 대해서 180일 간의 미국제약시장 독점권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사용을 장려,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사용을 장려,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속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