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예방시스템의 출발은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감시자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과 점심 식사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조 인력의 확대보다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생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식사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밀착해서 마음을 살피는 담임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정에서는 부모이며,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최고일 것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학교폭력은 예방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이며 교사가 항상 웃으며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믿음가는 학교이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 대상이 아닌 비장애 학생의 동료, 친구로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의 인식 변화와 함께 실천의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학생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 교사가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거나 무관심으로 대할 때 비장애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담임 교사가 장애학생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칭찬해 줄 때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예방의 중심에는 학교구성원 모두여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학생이 먼저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벽이 없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교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선도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의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사례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지원 센터 상설 모니터단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법률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경찰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력위원의 역할과 책무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금의 일들이 일시적인 관심과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집회 참가 후 체포되어 세 차례 가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 조력권 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 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 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영도 지역 보도 환경 모니터링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률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현장 조사는 보행보도 보도블록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보도환경 조사를 살펴보면 영도지역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동 약자의 경우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 약자의 보행과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도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보도 환경 가이드라인 구축 및 추진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서울시는 보도환경의 무장애 환경조성을 위한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며 새로운 보도 환경 조성을 힘쓰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2000-10-26조례 제 3652호)가 제정이 되었다.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 군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구 군의 보행 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도구는 법률과 부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내 보행 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영도구는 기존의 보도 블록을 교체하여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 약자가 목적지까지 보행하기에 어려운 보도들이 많이 있다. 보도 환경의 개선을 통해 보행 약자의 활동 영역을 확대 시키는 보도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영도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보도환경조성 지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대안을 통해 주민들과 보행 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 학생 현황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인바,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 학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조사 대상 평생 교육 시설의 35.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60.6%가 장애 학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5.1%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33.8%는 입학 등록 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온라인이 아닌 다른 등록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등록만 허용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을 등록에서 배제할 소지가 매우 크다. 강의 및 학습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이 전체 조사 대상의 19.0%에 불과하였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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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어떤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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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피해자가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진정 사건에서 위원회가 피진정인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기각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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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피진정인이 내세운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추출한다.
-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 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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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 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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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근거로 권리 포기를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권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은 권리 포기로 간주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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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피진정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신뢰 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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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피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 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절차 상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청권의 행사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뢰 관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