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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자료집-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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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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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247_4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4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이래 식민지시대의 관습으로 외국 인력 고용 정책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196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70년대 초부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 인력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1990년 3월 이후 말레이시아 출신에 대해서만 업종과 직종제한을 철폐한 바 있다. 2013년 6월 기준, 21만 1천여 명이 이주 가사노동자로 파악되고 있어, 상당 규모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경우 국적 제한이 있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의 8개 국가 출신자로 한정되어 있다. 2007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력 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에 외국인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허가는 전문 인력(professionals) 대상 고용허가증(Employment Pass), 반숙련 인력(semi-skilled)에게는 S-허가증(S Pass), 단순기능 인력(unskilled)에게는 노동허가(Work Permit)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가사노동자는 단순기능 인력에 해당한다(최서리 외, 2013, p.31).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의 고용 가정에게 이들의 사후관리 및 귀환을 보증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본 연구 한국영유아부모 면담내용 인용). 싱가포르 정부에 5,000불의 싱가포르달러(SGD 5,000) 고용부담금(levy)을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한다. 대만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나 돌봄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만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정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6세 이하 영유아와 7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거나, 3세 이하의 세쌍둥이가 있는 가정이거나, 대만에 투자했거나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이어야 한다. 1990년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증가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수요와 확대 도입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2006년부터 이주가사노동자 고용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나, 대만 가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외국국적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ASEAN회원국으로 한정하여 단순기능 외국 인력으로 도입하고 있고, 가사분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국적자만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대만의 경우 외국 가사노동자의 상당수가 노인돌봄 인력이며, 인도네시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개별 가정의 자격요건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엄격한 편으로, 그만큼 가사분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개별 가정의 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다(예: 고령자 빌려오기). 홍콩,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취업 이동과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대만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외국인력은 취업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내국인 가사노동자가 하루 8~10시간 근무에 월 3만~3만5천 달러(NT$)를 받는 반면, 입주 외국 가사노동자는 월 1만5천 달러(NT$), 한화 월 55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기간 역시 과거 최장 3년에서 지속적인 노사 양측의 요구로 최장 13년까지 연장되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증가로 이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며, 외국인력에 의존했던 돌봄수요를 정부는 국내 돌봄노동 자국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인력제도는 국내 고용주의 인력신청이 있을 때마다 홍콩 정부가 고용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고용주에게는 ‘고용허가’를, 외국노동자에게는 ‘취업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고용가정에 고용부담금(levy)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자 폐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5년부터 ‘가사노동자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특별법은 없으나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고용계약 종료 시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하며, 둘째,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집안에 거주해야 하는 입주의 의무가 있다. 셋째, 이주 가사노동자는 단순기능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과 가족동반이 불허된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의 특징은 표준고용계약서(윤지영, 2011, p.26)와 최저임금기준의 제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2013년 10월 기준 4,010달러(H$)로(최서리 외, 2013, p.23), 한화 약 55만 원 수준이다. 3개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가사/육아돌봄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고용계약과 교육훈련, 건강, 체류자격 등의 최소한의 자격기준, 최저임금 수준과 건강관리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제는 아니나, 고용주의 취업허가 신청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단순기능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법에 의해 자국민과 자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유리한 법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도우미 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정부를 통해 노동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발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 가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역할 및 관련 법 준수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월 한화 50만원 내외로 낮은 편이나, 고용주의 관리 책임 강화로 고용가정에서 지불 해야하는 부대비용(상해보험, 건강보험, 정부 대상 보증금 등)이 증가하거나 보다 엄격한 고용주 요건을 적용하는 추세로 비용부담과 역할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성인력의 도우미 채용을 통해 자국 여성의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와 취업률 제고에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의 하나가 높은 이용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려워서, 한국인 민간베이비시터 비용보다 저렴하여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아이돌보미 사업이 부모의 수요에 맞게 출퇴근제와 시간제 영역을 다양화 하고 인력 풀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일부 무자격 업체의 무분별한 인력 공급과 수수료 부과가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인력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와 질 관리 체계의 마련을 통해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와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공식․비공식 돌봄 인력 체계 간에 균형 있는 경쟁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 낮은 급여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돌보미 인력 풀을 확충함으로써,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아이돌보미 제도 간에 균형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많은 중장년 중국동포 여성들이 한국 영유아 자녀의 대리양육자로 많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양적방법으로 접근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256명 대상의 설문조사 연구는 의의가 크다. 본고는 2014년 중국종합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에서 수행한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가제)」를 바탕으로 구성한 원고라는 점에서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본고에 실린 내용 중심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분석의 주요 변인으로 첫 번째와 현재/최근 변인을 채택한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 및 정책제언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둘째, 본고의 핵심 내용은 연구내용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의 ‘근로’실태와 이들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의 ‘이용’실태의 양 측면을 조사하고 결과를 비교분석, 논의하겠다고 기술되어있다(p.3). 토론자는 이 내용 에 해당되는 부분이 본고 4장 카절 “중국동포 근로실태”과 타절 “중국동포 육아돌보 미 이용실태”로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싱가포르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levy)의 예치 금액과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 고용 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의 예치 금액과 월별 지불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싱가포르의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싱가포르 정부에 5,000불의 싱가포르달러(SGD 5,000) 고용부담금(levy)을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예치 금액과 월 지불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5,000불의 싱가포르달러(SGD 5,000) 고용부담금(levy)을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치 금액은 5,000 SGD이고, 월 지불액은 약 265달러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치 금액은 5,000 싱가포르달러(SGD 5,000)이며, 매월 지불하는 금액은 약 265달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싱가포르 정부에 5,000불의 싱가포르달러(SGD 5,000) 고용부담금(levy)을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한다.
  • 5,000불의 싱가포르달러(SGD 5,000) 고용부담금(levy)을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00 싱가포르달러(SGD 5,000)를 예치해야 하며, 매월 약 26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