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정하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당해 규정은 베른협약에서 복제권에 대한 예외를 정한 제9조 2항을 답습하고 있지만, 이는 베른협약의 일부로서가 수용된 것이 아니므로 제13조는 복제권을 포함한 베른협약에 열거된 모든 배타적 권리 및 TRIPs 협정의 대여권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베른협약이 아닌 TRIPs 협정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TRIPs 협정하에서는 회원국에게 로마협약의 규정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의무를 담고 있지는 않다. 회원국은 제3조 1항에 의해 TRIPs 협정 자체에 담긴 권리들만을 적용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러한 권리들은 제14조의 1항 내지 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로마 협약하의 요구들과 상응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회원국은 오직 로마협약 제15조 1,2항에 열거된 범주 내의 제한과 예외만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자주 인용되는 일반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및 헝가리 대표는 종교적 행사, 군악대,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필요를 위해 허용되는 제한된 예외를 갖는다. 이 예외는 베른협약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3조 및 제14조에 적용된다. 당신은 본 권리의 원칙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것 이 단지 연필로 부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위의 언급만으로 위 법리를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1조에서 말하는 합의(agreement)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른협약상 공중전달에 해당하는 각국의 공연권이나 공중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 동적재현권(performance right), 공중에게 보여줄 권리(right to public showing) 등에, 그 이름에 관계없이, 제한을 전혀 가하지 않은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소한 예외의 법리는 합의는 아니지만 “이후에 형성된 합의” 혹은 “관행”으로서 조약해석에서 문맥(context)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에 따르면, 세 가지 개념정의가 중요하다. 즉, “이익(interest)”, “정당성(legitimate)” 그리고 “불합리성(unreasonable)”이 그것인데, 패널은 “이익”은 현실적 혹은 잠재적 경제적 이득 혹은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당해 이익의 귀속주체에 대해서는 TRIPs 협정의 문언과 베른협약 및 WCT의 문헌 사이에 차이가 있다. 즉, TRIPs 협정 제13조에서는 권리자(right holder)로 표현하고 있지만, 베른협약 제9조 2항에는 저작자(author)로 서술되어 있다. 더욱이 대여권에 대해 다루는 TRIPs 협정 제11조 1문은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밑줄은 저자에 의한 것임)”고 되어 있어 협정상 저작자와 권리자를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던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포괄적 허가규정과 상호운용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부각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 핵심적인 조항은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경우에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복제방지 기술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이 초안은 기술적 보호장치의 일종인 DRM기술을 합법화함과 동시에 P2P망을 통한 콘텐츠의 복제와 유통을 불법화하고, P2P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 간주되던 사적 복제(copy for private use) 역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원 IP 분과위원회 회장 Lamar Smith 의원은 "2006년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법"(H.R. 5439, the "Orphan Works Act of 2006")안을 제출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자가 합당한 조사를 통해 저작권소유자를 찾지 못하였으나, 그 후에 저작권 소유자가 나타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저작권소유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의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 보고서’가 제안하는 법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 한 차이가 있다. 구제수단의 제한 조항에 더하여 이 법안은 두 가지를 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저작권 소송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이미 효과적으로 작은 저작권 소유자의 구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법안의 반대자들의 요청에 따라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최상의 저작권 법률을 제시한다. 저작자의 소유권을 존중하며, 부적절한 정보와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이용허락 시장이 가끔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은 새로운 사용자 중심에 서며, 정책에 기반 하는 저작권 법률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 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힘들고 사실에 한정된 조사를 하도록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의도 이미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몇 가지 점에 대한 작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a)항과 (b)항은 사실상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안은 2년의 " 유예(sunrise)"기간을 두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저작권청이 제안한 10년 "일몰(sunset)"조항 보다 나은 것이나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저 §102). 그런데 저작권의 침해,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서 친고죄의 폐지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문광위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안 §137 i), 지적재산권 범죄를 모두 비친고죄화하는 의원법안(2004년)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사적인 구제수단보다는 형사적인 구제수단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효용성이 약하다는 것(예컨대 손해배상액수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에도 기인한다. 사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해결방안이 바람직한데, 비친고죄화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성의 확대는 이같은 선진적인 해결방안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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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초안 내용 중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해 침해로 규정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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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프랑스 정부의 개정 초안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 핵심적인 조항은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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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복제방지기술 훼손 및 수단 제공' 문구를 선택한다.
-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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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를 바탕으로 개정 초안이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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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침해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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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 핵심적인 조항은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최종 답변 (final_answer)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