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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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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5210920113321
doc_id
PCY_201505210920113321_11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명의 설명은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인 사항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기술적 구성을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내용이 우선한다. 특허권 침해는 ‘청구범위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때 발생한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명세서 중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고 있는 발명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 전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범 위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출원시의 기술상식, 기술수준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한다고 하여,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181),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181의3④) 등의 법률의 제한에 해당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127)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된 제도로서 특허법은 이를 위해서 권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권리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이에 반하는 행위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여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이러한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친고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간접침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시권 중에서도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상실시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일본은 1885년 「전매특허조례」 를 시작으로 이후 현재의 일본특허법 체계는 195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70년 개정법에서는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심사전치제도 도입, 보정, 분할, 변경시기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1975년 개정에서는 물질특허제도의 채택, 다항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였고 1985년 개정법에서는 국내우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제출원절차 변경 등을 규정하였다. 1987년 개정법에서는 개선다항제의 채택,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였으며, 1993년 개정법에서는 보정범위 적정화, 심판절차의 간소화를 규정하였고, 1994년 개정에서는 클레임・발명의 상세설명 기재요건 재검토, 외국어 서면출원제도 도입, 부여 후 이의도입, TRIPs협정에 대응한 개정, 클레임 해석의 명확화를 규정하였으며, 1998년에는 발명의 신규성 세계 공지・공용 기준 채택, 형사 처벌 재검토, 선출원 지위 재검토, 무효 심판청구사유의 요지변경 금지,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 교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1999년 개정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변경,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확충하였다. 일본 특허법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로서 특허법 제100조에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법 제101조는 침해 간주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특허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709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일반 규정을 통한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 제102조 일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써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103조에서 과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국 특허법 제129조와 유사하게 일본 특허법 제104조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의 일본국내에 공연히 알려진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특허법 제105조에서는 손해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각 판례에서는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개시함에 따라 서류의 소지자가 받을 불이익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당사자가 받을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제105조의 2에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당사자 쌍방의 판매수량, 판매단가, 이익률 등을 감정할 계산감정인을 규정하고, 감정인이 직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정하였다. 당사자가 협력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감정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설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충분한 감정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재판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특허법은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소송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확충하는 내용의 규정을 통하여 권리침해소송의 신속한 해결과 권리 보호의 강화 등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를 서증으로서 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의 소지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재판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서의 소지자로서 해당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의무자에 포함된다. 특히, 1996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새로이 추가된 제220조제4호에 의해서 문서제출의무가 국민의 일반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이에는 예외가 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 등이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명예를 해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문서, 의사나 변호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기재한 서류,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 오로지 문서 소지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문서는 예외이다. 문서제출명령에 상대방 당사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자의 해당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특허법 제102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일본 특허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계산 공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본 특허법 제102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다만 특허법 제102조 일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써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102조가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특허법 제102조 일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써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일본 특허법 제102조에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공식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맥 내의 다른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답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다만 특허법 제102조 일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써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특허법 제102조 일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써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