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확대시행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산으로 조직문화의 변화와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2급 이상 간부직에서 최하위직급 및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 직원(통상 5직급 체계하에서 4직급 이상 직원을 의미)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기본급,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성과상여금(경영평가 성과급 포함)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은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며,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은 기타수당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기본연봉을 보면, 기본연봉의 조정 방식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한 개인별 기본연봉 인상률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기본연봉을 산정하는데, 개인별 기본연봉 인상률은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한번 인상된 기본 연봉은 다음 연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누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등은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 폭을 평균 3%p(±1.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는데, 이때 차등 폭(3%p)은 직급별(차하위 직급 제외)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직급별 차등 폭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정 직급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이 최소 1%p(±0.5%) 이상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6년 3월 18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공정인사 지침(1.22일)과 연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방안으로 성과부진자의 관리․퇴출의 목적보다는 교육, 배치전환 등 적응 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권고안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은 대상자 선정 시 ‘강제할당 방식의 상대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은 판례상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임의분포 형태 등 절대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경우 평가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2016년 중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직권면직 등이 포함된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위한 제도 구비를 요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노조들은 공공기관의 참 개혁을 위해 노정교섭이 필요하며, 노정교섭의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의 성과․퇴출제 강요 중단이다. 둘째,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성과연봉제는 무효이다. 셋째,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는 폐지하며, 해당 예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한 다. 넷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구체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한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들의 장기 파업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정책은 강행되어 2017년 1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노조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대선의 조기 실시라는 정치적인 변수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강행 수준을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조의 반대가 완강할 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 단하고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도입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하였다. 정부가 법적 논란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 통과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 교섭 지연 전략에 맞설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에 근거하여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여 사실상의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이런 유권해석을 5월 20일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4차 점검회의’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환경을 활용하여 공공기관노조들은 야당 국회의원들과 빈번한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집중했다. 상반기에 진행된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토론회는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가 주최하고 양대 노총이 주관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문제점과 노조 대응방향” 국제토론회였다. 공공 부문노조의 투쟁은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철야농성, 집회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었는데, 상반기 투쟁의 분기점은 6월 18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였다. 동 집회에는 양대 노총 노동자들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해고연봉제 저지’, ‘성과주의 강요 말라’, ‘강제퇴출제 중단하라’고 외치며 거리 행진도 했고, 공공기관노동조합의 9월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공공기관노조들의 대응은 2014∼15년과는 사뭇 달랐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이 강하였고, 한번 싸워 보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노조 간부들도 더 이상 투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먼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4.13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총선에서 집권여당 심판과 함께 단체교섭권 위임전술을 통해 노조 간 공동 대응의 기초를 다졌다. 노조들이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했던 이유는 과거 노동조합 투쟁이 경영평가 앞에서 각개격파 당했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산별전환으로 교섭권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6년 6월 30일 현재 101개 기관 6만 6,871 명의 조합원 가운데 79개 6만 2,725명(조합원 수 기준 93.8%, 기관 수 기준 86.8%)의 교섭권이 위임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며, 각 항목에는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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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과연봉제의 구조와 각 구성 항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임금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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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성과연봉제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성과연봉제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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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구성 항목(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에 해당하는 세부 임금 내용을 선택한다.
- 종전의 기본급,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 성과상여금(경영평가 성과급 포함)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은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며
-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은 기타수당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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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의 세 가지 구조와 각 항목의 정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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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되며, 각각의 포함 항목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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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과연봉제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 종전의 기본급,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 성과상여금(경영평가 성과급 포함)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은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며
-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은 기타수당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과연봉제의 구조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권고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연봉은 종전의 기본급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여 구성하며, 성과연봉은 성과상여금(경영평가 성과급 포함)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으로 구성한다. 기타수당은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