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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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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9131002427891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2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회서비스 대상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으로서 생애주기 이외에도 대상의 특성, 즉 서비스 이용 단위로서 가족단위가 고려되어야 함을 전술하였다. 이외에도 서비스 대상의 가구유형이나 소득수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 등 사회경제적 가족실태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서비스 욕구대비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여건이 확보된다면 이와 같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보다 광범위한 대상의 포괄을 전제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선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자원 투입이 임계수준에 다다른 상태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욕구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을 가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범위에 한정하여 아동‧청소년‧가족보호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범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를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족이 서비스 대상 단위로 고려될 경우,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자 성격이 상이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손가정의 청소년 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조부모, 즉 노년기 가족구성원과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미혼모 가구의 경우, 미혼 여성과 그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서비스 대상의 생애주기가 구분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가족보호서비스가 특정 생애주기 대상의 서비스가 아니라 전생애주기에 걸쳐 분포하는 서비스 대상자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가족단위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있어 가족의 생활실태 및 가족환경에 관한 정보는 유의미한 기준 요건이 될 수 있다. 그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이 나고 자란 가족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성장‧발달하기 때문이다. 발달위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면 기존 아동보호체계는 극히 제한적이고 특정 상황적 개입만이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달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화 기준을 보면 우선 아동의 개인적 기질과 위기‧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된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을 유형분류의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발달위기 상 아동의 부적응 상태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제 측면에서의 불안정 상태에 따라 위기의 지속성 정도를 상황적 위기, 지속적 위기, 그리고 근원적 위기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위기‧위험 요인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보호서비스 및 지원의 수준에 따라 고도위기아동, 보호대상아동, 그리고 관심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14b, pp.23~24).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신빈곤층의 등장과 가족기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가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여 협약 비준국이 되었고,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사회적, 국제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 이후 2000년에「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법 제정 이래 최초로 포함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2005년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는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한부모가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12년에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보호체계와 관련한 법제 개선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공공영역의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민간영역에서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과 가족보호체계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조직을 공공영역으로 하고 민간영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과 지원기관,「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각각 분절되어 있다. 이 외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부, 교육부 등에서도 자체적인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의 기획․조정 및 관리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호체계와 보호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의 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호체계 내에 있는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은 연간 약 3.2만 명에 달하고(보건복지부, 2015a, 내부자료), 2014년 한 해 동안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거나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58만 명을 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f, p.181). 청소년보호업무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나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의 1차적인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자치단체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복지 인프라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복지사업 관련 시설 및 기관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포함된다. 타 부처 관할의 생활지원 및 보호시설은「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 교육부의 가정형 Wee센터, 법무부의 소년보호시설, 일부 지방법원의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 등이 있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주정부가 담당하며, 민간기관(Community-based Organization) 은 정부와의 계약(contract)을 통해 주,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전문성에 따라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서비스와 가족지원, 부모교육(parenting classes), 위탁보호(foster care),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 사례관리, 상담, 약물치료․재활, 자활지원 등을 직접지원(direct services)한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아동부(Children’s Bureau)에서는 각 주와 민간기관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각 카운티의 CPS가 참여하는 데이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화 기준 중 아동의 개인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을 포함하는 분류의 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달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화 기준 중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포함하는 분류 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발달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화 기준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발달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화 기준을 보면 우선 아동의 개인적 기질과 위기‧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된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을 유형분류의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개인적 기질,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아동의 개인적 기질과 위기‧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된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을 유형분류의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유형화 기준의 한 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형화 기준의 한 축은 아동의 개인적 기질,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됨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발달위기 및 위험요인의 유형화 기준을 보면 우선 아동의 개인적 기질과 위기‧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된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을 유형분류의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아동의 개인적 기질과 위기‧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된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을 유형분류의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동의 개인적 기질, 위기·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된 외부효과에 의한 가족의 생활사건 및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외적 환경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