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uuid
dc70366c-b934-5cd9-8813-a23eab7828f3
content_id
PCY_201501160908091031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2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역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특강 104회(6,793명),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23회(1,192명), 방문교육 125회(3,395명)를 실시하였다. 방문교육 가운데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102회(2,352명) 실시하였고, 특히 2013년 처음으로 방문교육 중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을 운영해 총 23회에 걸쳐 1,043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방문프로그램을 36회(1,468명) 실시하는 등 인권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 수요자들이 수월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하고, 인권교육 신청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여 2013년에는 더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사전에 기획한 1년간의 홍보계획에 따라 다각적이고 짜임새 있는 인권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 및 인권상담 전화번호 1331을 알리는 광고를 시내버스 전면에 부착해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인구 밀집 지역인 시내권역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였다.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는 광주MBC라디오를 통해 장애차별, 나이차별에 관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1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1일 4회, 1개월간 집중 방송하였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극장에서 인권영화인 <범죄소년>을 3회 상영해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관람하였고, 광주인권사무소 홍보담당자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권 이슈 및 인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개관 5년차를 맞은 인권테마역사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인권감수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단체 67회, 총 1,562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2013년에 처리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주요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총 처리건수인 2,858건 중 제도 개선 등 시정 조치나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사건이 102건,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 의뢰한 사건이 1건이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합의에 이르러 종결된 사건이 111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2건이다. 제도 및 관행 개선, 인권교육, 손해배상, 편의시설 개선 등을 권고한 사건 수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28건, 성별 임신출산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성적 지향 등 성차별 관련 권고가 5건, 성희롱 사건이 9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6건,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각각 19건과 4건, 기타 29건 등이다. 합의종결된 사건의 경우 111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이 7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성희롱 사건이 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성희롱 사건 2건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했고, 당시 계호 교도관도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제202조는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2005. 5. 26. 2001헌마728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특히 구속 피의자를 계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호 교도관에게 있으나, 검찰 수사관도 검사 조사 시 피의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했다가 신청이 기각된 후 검찰 직원에 의해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부당하게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등에 의하면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벌금형 미납자를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한다.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했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진정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원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청장에게 해당 검찰 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형집행장 집행 절차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13. 10. 31.)하였다. 진정인이 무전취식으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호송되던 과정에 피진정인 경찰관 중 1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동행한 경찰관 1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폭행⋅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들 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조사를 받고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정인 호송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직무교육을 경찰서 직원들에게 실시할 것을 권고(2013. 3. 20.)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현행범인 체포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일반적인 체포⋅구속 요건인 범인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무단출입이라는 진정인의 범죄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의 경미한 범죄에 지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고 진정인의 신원이 확인됨에도 피진정인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13. 4. 9.)했으며, 권고를 받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여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모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총 참여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가 진행한 '인권특강'에 참여한 전체 인원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의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특강 104회(6,793명),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23회(1,192명), 방문교육 125회(3,395명)를 실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권특강의 횟수와 인원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총 참여 인원'이 인권특강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다른 교육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문맥상 인권특강의 인원은 명시되어 있다. 다시 확인한 결과, 질문은 '인권특강'의 인원을 묻고 있으므로 문맥에 답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질문이 '모든 인권교육의 총 참여 인원'을 묻는 것이라면 합산이 필요하다. 현재 질문은 '인권특강'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문맥에 6,793명이 명시되어 있다. (작성자 검토: 질문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었으므로, '답변 불가능'을 위해 질문을 수정해야 함. 질문을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의 모든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인원'으로 변경하여 재설계한다.)

    • 인권특강 104회(6,793명)
    •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23회(1,192명)
    • 방문교육 125회(3,395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을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모든 인권교육의 총 참여 인원'으로 설정했을 때, 문맥에는 인권특강,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방문교육의 인원은 나와 있으나, '이외에도 방문프로그램을 36회(1,468명) 실시하는 등'이라는 문구에서 이 36회의 방문프로그램이 앞서 언급된 '방문교육 125회'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인지가 불분명하다.

    • 방문교육 125회(3,395명)
    • 이외에도 방문프로그램을 36회(1,468명) 실시하는 등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방문프로그램 36회의 인원이 기존 방문교육 125회에 포함된 수치인지, 아니면 별도로 합산해야 하는 수치인지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권교육의 총 참여 인원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방문프로그램 인원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특강 104회(6,793명),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23회(1,192명), 방문교육 125회(3,395명)를 실시하였다.
  • 인권특강 104회(6,793명)
  •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23회(1,192명)
  • 방문교육 125회(3,395명)
  • 이외에도 방문프로그램을 36회(1,468명) 실시하는 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인권특강,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방문교육의 인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로 언급된 '방문프로그램 36회(1,468명)'가 기존 방문교육 수치에 포함된 것인지 별개의 항목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중복 여부를 판단할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