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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설치의무화사업 신규 에너지원으로서 해수온도차 보정계수 설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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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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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1691_1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REN21(2014)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국별 지리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발전 및 냉난방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채택된 재생에너지 발전정 책은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2013년 초 71개국과 28개주/지방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르완다,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들은 2012년 초에 신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럽 에서 제조되는 시스템의 경우 발전차액보너스 10%를 도입하고 발전차액요금을 5% 상승시키는 등 옥상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육상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기술 등 신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목록을 확장하였다. 또 하나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발전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22개국에서 시행중이고, 미국, 캐나다, 인도의 54개주/지방에서 시행 중에 있다. 중국은 기존의 공익사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15% 할당규정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 단위로 정책이 상이한데, 델라웨어주에서는 2026년까지 태양광발전 할당요구치를 3.5%로 설정하였고, 메리랜드주에서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 중 태양광의 비중인 2%를 달성하는 목표연도를 2년 앞당긴 2020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뉴햄프셔주는 재생에너지의 할당비중을 2025년까지 24.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병행하여 재생에너지인증서를 의무할당제도 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도입하고 있다. 노르웨이-스웨덴에서는 녹색인증서 일반시장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용량 26.4TWh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호주 및 루마니아는 인증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및 참여사업자의 수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냉난방부문의 경우 현대적인 바이오매스, 직접 지열, 태양원으로 난방(과 냉방)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비해 정책입안가들의 관심이 아직 훨씬 적은 실정이다. 태양열 급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냉난방목표치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대략 20개국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2016년까지 지역난방을 하고 있거나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석유 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난방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하게 만드는 신규난방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 뉴햄프셔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재생에너지의무할당 제 정책을 확장하여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유용한 열에너지”의 비중에 대한 의무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는 정책변경을 통해 동물폐기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시스템의 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일부 신규지열 냉난방설비를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설치의무화사업의 신규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기술 중 하나가 해수온도차 냉난방이다. 해수온도차 에너지 활용에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는데, 현재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10m 이내의 수심에서 표층수를 이용한 해수온도차 냉난방이다. 이는 대기와 해수의 온도차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지열 냉난방과 유사하다. 해수온도차발전의 경우는 아직 실험단계이며, 심층수를 이용한 해수온도차 냉난방의 경우 동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설치의무화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남해안 및 동해안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남해안과 동해안의 경우 지리적으로 동일 수 심에 도달하기 위해 보다 짧은 취수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해안의 경우는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해서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와의 열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고정열원으로서 불리한 상황이다. 현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 연료전지에만 보정계수가 존재하는데, 과거에 사용된 단위 에너지생산량 산정 등이 현재 시점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단가 변동이 커서 정기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10년 이후 급격한 단가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변화 추이는 원별로도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 데, 지열이나 집광채광 등의 기술은 기술이 안정적이고 단가 하락속도가 느린 반면, 태양광이나 연료전지의 경우는 단가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에너지원의 등장의 경우 본 사업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신규 보정계수 산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의 규정은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가 능한 주요 에너지 보급원을 대부분 포함한 것이나 향후에는 해양에너지 등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에 대한 대비로서 추가적인 보정계수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해안이 해수온도차 냉난방의 고정열원으로서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비해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서해안이 해수온도차 냉난방 기술 적용 시 지리적으로 불리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서해안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서해안의 경우는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해서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와의 열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고정열원으로서 불리한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불리한 이유로 명시된 수심, 해저 경사, 조석간만의 차이, 열교환 특성을 근거로 선택한다.

    •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해서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고
    •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와의 열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고정열원으로서 불리한 상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서해안의 얕은 수심과 완만한 해저 경사로 인해 취수관이 길어져야 한다는 점과, 큰 조석간만의 차이로 인해 대기와의 열교환이 활발해져 고정열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하여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서 대기와의 열교환이 활발하기 때문에 고정열원으로 불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서해안의 경우는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해서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와의 열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고정열원으로서 불리한 상황이다.
  •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해서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고
  •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기와의 열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고정열원으로서 불리한 상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해저 경사가 완만하여 더 긴 취수관이 필요하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서 대기와의 열교환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고정열원으로서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