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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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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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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738_3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 11. 6. 인수공용 약품인 퀴놀론계 항생제의 경우 일단 내성이 생기면 감염증 치료약이 매우 제한되고, 퀴놀론계 항생제의 내성균은 다른 계열의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지며, 사람의 감염증 치료에 우선적으로 처방되는 유용한 치료제로 쓰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 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2008. 6. 30.부로 퀴놀론계 항생제를 함유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수출용 제외)하고 2008. 7. 1.부터 국내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퀴놀론계 항생제를 함유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에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물질’로는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 8.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51호)에서 축·수산물 중 퀴놀론계 항생제의 기준을 ‘불검출’로 설정하였다. 2016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모니터링한 연구보고서에서 엔로플록사신이 수입산 미꾸라지(활어)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원인은 미꾸라지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양식업자, 유통업자 등이 활어(역돔, 잉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이 사용하는 마취제(아미노향산 에틸)로 물고기를 마취시켜 운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횟집에서 어류에서는 검출되지 아니한 말라카이트그린이 수족관(용수)에서 검출되는 등 기생충 예방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자가 위 금지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산물 중 활어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양식장에서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여 출하한 경우라도 유통업자가 활어를 운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류 체내 항생물질 등의 잔류량은 투약 여부 및 시간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되어 양식장 안전성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도 시료 채취 이후의 투약이 추가로 누적되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상태로 출하될 수 있는 등 일회성의 안전성조사만으로는 위해 수산물 출하 방지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양식어민으로 하여금 항생제를 투여하는 수조별로 투약 현황과 출하 일자를 스스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안전성조사 시 수산물의 항생물질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면서 그러한 기록·관리 실태 등도 함께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관련 법규에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만 규정한 채 양식어민이 항생제 투약 현황과 수산물 출하 시점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출하제한기간 관리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이에 따른 지도․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동물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 2월 「수의사법」 및 「약사법」이 개정 되면서 축․수산물 및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한 후에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처방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13. 8. 2.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도를 시행하면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공동으로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97개 지정)하였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전을 수기로 기록하도록 할 경우 위․변조가 쉽고 처방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여야 해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시기에 맞춰 전자적으로 처방전을 등록하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제2차 수산생물질병 관리 대책(2016∼2020)”을 수립하면서 수산생물용 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생물용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수산생물용 전자처방시스템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의 질병 진단 시 작성하는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 등을 통합관리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상이 판매하는 수산생물용 의약품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이며, 이 시스템 도입 시 양식장의 치어 입식 현황, 질병 발생 이력, 약품 구입 이력 등이 파악되어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양식장에 처방된 내역 등의 자료를 유해물질 사용 축소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의2 제2항을 근거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수산생물용 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있으나 실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수산물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처방하는 수산용 의약품 이외에 수의사가 처방하는 축산용 의약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물용의약품 판매상이 수의사 처방을 받아 축산용 의약품을 수산생물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용 의약품이 수산물에 처방된 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4.~7. 20.)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있으므로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사용자 항목 및 로그인 기능만 시스템에 추가하는 등 시스템에 일부 기능만 보완하면 수산질병관리사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하여 수산질병관리사가 처방하는 수산용 의약품과 수의사가 처방하는 축산용 의약품을 같이 관리하고 수산생물용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수산질병관리사용 처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사용 중인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양식장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할 뿐 해당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판매업체(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부적합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명된 21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수거기관으로부터 부적합 내용을 통보받아 해당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방문하여 안전성조사를 하였으나 2017년 7월 오플록사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 검출된 넙치(광어)를 출하한 ◁◁수산(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이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을 뿐 나머지 20건은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등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원인이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하게 되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사용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사례를 찾아 정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유통업자의 행위나 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엔로플록사신이 수입산 미꾸라지(활어)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원인은 미꾸라지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 양식업자, 유통업자 등이 활어(역돔, 잉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이 사용하는 마취제(아미노향산 에틸)로 물고기를 마취시켜 운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 기생충 예방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자가 위 금지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통업자의 과다 사용, 마취제 사용, 기생충 예방 목적의 금지물질 사용 등 세 가지 핵심 사례를 선택한다.

    • 유통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 환자들이 사용하는 마취제(아미노향산 에틸)로 물고기를 마취시켜 운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 기생충 예방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자가 위 금지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사례를 유통 단계에서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통업자의 과다 사용, 마취제 사용, 기생충 예방 목적의 사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하도록 정리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엔로플록사신이 수입산 미꾸라지(활어)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원인은 미꾸라지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 양식업자, 유통업자 등이 활어(역돔, 잉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이 사용하는 마취제(아미노향산 에틸)로 물고기를 마취시켜 운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 기생충 예방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자가 위 금지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유통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 환자들이 사용하는 마취제(아미노향산 에틸)로 물고기를 마취시켜 운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업자가 미꾸라지 등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활어 운반 시 상처 방지나 스트레스 감소, 분류 작업의 편의를 위해 마취제(아미노향산 에틸)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기생충 예방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자가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