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업들이 CP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과징금고시」, 「공표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던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24일 ʻCP 운영규정ʼ을 제정하였다. 제정 ʻCP 운영규정ʼ의 주요 내용으로는 CP 인센티브 중 직권조사 면제의 범위를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법까지 확대하고, 면제기간은 등급에 따라 A등급 1년, AA등급 1년 6개월, AAA등급 2년까지로 하였다. 과징금의 경우 CP를 도입 ․ 운영하기만 하면 15% 이내, CP 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5~15%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던 것을, CP 등급에 따라 A등급 10% 이내, AA등급 15% 이내, AAA 등급 20% 이내로 감경하도록 하고, 공표명령 감경은 CP 도입 ․ 운영시 1단계 하향조정해 주던 것을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업규모가 적은 기업에게도 CP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CP 7대 핵심요소 중 자율준수 교육실시 항목을 충족요건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 3월 31일에는 CP 운영규정의 제1차 개정이 있었다.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상습업체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CP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CP의 사후적 인센티브인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배제하였다. 또한 CP등급평가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등급평가기관을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변경하고, 등급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2011년 6월 22일 제2차 CP 운영규정 개정에서는 기업들에게 CP 등급평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으며, 법위반에 따른 CP 평가등급 하향조정 대상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직권조사 면제대상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행위까지 확대하였고, CP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증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기업들이 CP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CP 등급평가제를 도입하여 이후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ʻ과징금고시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이하ʻ공표지침ʼ) 등에 산재되어 있던 CP 운영에 따른 유인규정을 통합 ․ 정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ʻCP 운영규정ʼ)을 제정하였다. 2010년 3월에는 등급평가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을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 6월에는 기업들의 CP 평가부담을 덜어 주고, 중소 ․ 중견기업의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통합 ․ 조정하였고, CP 우수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 ʻ공정거래법ʼ 제정 이후, 우리 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에는 CP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CP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포럼 및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 전반에 자율준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CP 도입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기업이 CP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CP 도입기업 수 증가율이 다소 둔화 추세에 있다. 또한, CP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폐지, 평가준비 및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 등으로 등급평가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CP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등급평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이제 명실 공히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주관하는 베를린 반독점 회의와 함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글로벌 경쟁법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애프터마켓이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등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논의주제로 선정하고,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것이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이다. 이번 포럼은 12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와 연계 개최하였으며 한 ․ 중 ․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15개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대표자가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 집행 현황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참석하는 아시아지역 최대 규모인 동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개도국에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경쟁법 ․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주로 경쟁당국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관심주제에 대한 토론,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016년에 개최한 제20회 워크숍은 KOICA의 글로벌 연수과정인 ʻ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과정ʼ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에 대해 여러 국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6개국 정부부처의 실무자급 40여명이 참석하여 ①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시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② 경쟁당국의 조직 및 사건조사 절차 ③ 경쟁법 전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지원 방안에 관하여 각 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하였다.
개도국 경쟁당국 인턴십 사업이란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경쟁법 제도 및 집행 노하우를 폭 넓게 이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베트남 MoIC(통상산업부) 직원 1명, 인도네시아 KPPU(경쟁당국) 직원 1명, 캄보디아 MoC(산업부) 직원 2명을 초청하여 약 3주(11.21.∼12.10)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초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지원의 적절성, 기대효과, 경쟁당국 간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한 것이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경쟁법 주요 분야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을 중점으로 법규 ․ 제도 및 사례분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OECD KCP 경쟁워크숍 참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멘토가 되어 인턴직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와 한국생활에 대해 자문을 해주며 밀착 지원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 6월 22일 진행된 제2차 CP 운영규정 개정에서 기업의 CP 등급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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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1년 6월 22일 제2차 CP 운영규정 개정 내용 중 기업의 등급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구체적인 조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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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1년 6월 22일 제2차 개정 사항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1년 6월 22일 제2차 CP 운영규정 개정에서는 기업들에게 CP 등급평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으며, 법위반에 따른 CP 평가등급 하향조정 대상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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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담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인 평가 항목 축소와 시정명령 제외 내용을 선택한다.
- 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으며
- 법위반에 따른 CP 평가등급 하향조정 대상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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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핵심 조치(항목 축소, 시정명령 제외)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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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여 하향조정 대상을 완화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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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2011년 6월 22일 제2차 CP 운영규정 개정에서는 기업들에게 CP 등급평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으며, 법위반에 따른 CP 평가등급 하향조정 대상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였다.
- 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으며
- 법위반에 따른 CP 평가등급 하향조정 대상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P 등급평가 항목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였으며, 법위반에 따른 CP 평가등급 하향조정 대상 완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조정대상 법위반 조치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