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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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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10425003031
doc_id
PCY_201509110425003031_5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미 상법에 도입된 삼각합병제도에 덧붙여 새로운 인수합병방식인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제도가 상법개정안 제360조의 3 및 제530조의 6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삼각분할합병은 ‘대상회사를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그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삼각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여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삼각주식 교환 후 자회사를 대상회사에 흡수합병할 경우 역삼각합병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며, 대상회사가 존속하게 되므로 M&A로 인한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즉 상장기업인 대기업이 특허권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흡수합병하지 않고 인수한 후 존속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상법은 이러한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에 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지 않기에 인수합병방식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직접적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법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8조 2항).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계열사 간 가공출자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이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회사들은 회사지배권 확보와 관련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규모가 큰 외국계 자본은 상호출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제한이라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 지배 목적을 가지고 적대적 M&A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출자금지 규정이 외국자본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적 요소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13조), 동법 시행령에서는 당해 신고의무자는 매년 4월 말까지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해당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신고내용을 공정거래법 제14조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및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함)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의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 한도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1조). 이러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이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M&A의 상황에서 국내기업 간에는 순차별적 규제가 되고 외국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역차별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M&A 매칭펀드는 앞서의 성장전략 M&A 펀드와 마찬가지로, 인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수 대상에 대한 특정은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투자회수 측면에서 M&A 펀드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기획재정부의 ‘M&A 활성화 방안’ 중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PAC 설립을 위한 자기자본요건을 완화하고(예: 1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 설립 요건에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제3장의 정책 현황에서 SPAC 자기자본 완화와 지정감사인 선임의무 면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유가증권시장은 자기자본 200억 원(기준시가총액 400억 원), 코스닥시장이라면 자기자본 100억 원(기준시가총액 200억 원), 합병대상이 벤처기업이면 자기자본 50억 원 을 요구하는데, 이를 30억 원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PAC은 앞서 제2장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 우회 상장된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SPAC에 M&A되면 우회적으로 상장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빠른 평가와 회수가 가능하다. 특히, SPAC은 인수주체가 다른 기업이 아니라 SPAC 자신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구주를 인수하여 직접 M&A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M&A 펀드들이 인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며, 때문에 앞서의 M&A 펀드들이 인수기업을 중소․벤처 혹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특정하는 것과 달리 인수대상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 회수시장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SPAC은 M&A의 방식으로 빠르게 IPO 효과를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 국내 M&A 시장은 현재 자발적인 동력만으로 활성화가 어려우며, 국내 벤처기업의 회수는 대부분 IPO로 이루어짐을 제2장에서 설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법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삼각주식교환의 정의와 이를 활용했을 때 대상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삼각주식교환의 정의와 대상회사가 누리는 이점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삼각주식교환에 대한 정의와 대상회사의 존속 및 권리 유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삼각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여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대상회사가 존속하게 되므로 M&A로 인한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정의 문구와 이점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삼각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여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대상회사가 존속하게 되므로 M&A로 인한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대상회사가 존속함으로써 얻는 구체적인 권리 유지 이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삼각주식교환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의와 이점을 포함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삼각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여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대상회사가 존속하게 되므로 M&A로 인한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삼각주식교환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여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대상회사가 존속하게 되므로 M&A로 인한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