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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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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30434099381
doc_id
PCY_201703230434099381_7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KMI-Innovativ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비중이 2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3%로 R&D 집약도가 매우 높은 기업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의 83%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응답했고, 70%는 획득된 지식과 기술이 향후 연구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해 기술혁신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82%의 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14%는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지원기업의 96%가 지원이 없었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48%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응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별 혁신성 추이 분석결과 일본 기업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중견기업의 혁신성 지수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일본 중견기업의 혁신성 지수는 2009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다른 국가보다 상승폭이 크다. 일본 중견기업이 2010년 이후 혁신성이 향상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일본은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고, 또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혁신을 위한 기업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는 통상 300∼999인 이하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비중, 산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수는 제조업 2,700개, 비제조업 7,000개로 전체 기업 수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나, 고용비중은 15%를 차지하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이 25%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선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고, 본업중시의 경영, 품질본위, 종업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기업문화, 지역과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전통이 중시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장수기업이 가장 많다. 일본에는 현재 약 5만여 개의 장수기업이 있고 이들의 96%가 중소・중견기업이다. 특히 이들 장수기업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경영자가 위기를 자각하고 제품개선, 신상품 개발, 비용절감, 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하우들이 켜켜이 쌓여 기술적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일본 중견기업들은 기술의 성격에 따른 생산전략을 차별화하여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철저하게 국내생산을 고수하여 기술유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술 중요도가 낮거나 생산효율을 높여야 할 제품은 제조원가(특히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진입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하청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소기업, 소기업에서 영세기업으로 연쇄적인 중층적 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늘 대기업으로부터 부품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에 골몰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기술력 강화와 생산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혁신활동이 중요시된다. 결국 일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기업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데 있어 기여하였고, 자동차, 전기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는 등 일본 경제의 유연성을 높여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분업구조로 인해 기업 간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틀이 형성되어 정보공유, 공동의 문제해결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제품개발이나 생산기술 개발에 있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으며, 일괄외주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고, 단가결정 및 조정 과정이 상호 신뢰 하에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착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을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영세기업은 고용인력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과 대차대조표 총액 200만 유로 미만의 기업이며, 중소기업은 고용인력 2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 대차대조표 총액 4,3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중견기업은 고용인력 5,00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5억 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0억 유로 미만의 기업으로 구분된다. 고용인력 5,000명 이상이고 15억 유로 이상의 연간 매출액과 20억 유로 이상의 대차대조표 총액을 가진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프랑스의 중소기업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비중은 46.7%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6.8%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7.3%로 비교적 낮아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설립한 대기업과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영세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진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중소기업들의 혁신성 지표가 2009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3단계 혁신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정책을 추진하였는데, 1단계가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 2단계가 2000년대 초 ∼ 2008년이며, 3단계가 2008년 이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주로 보조금 형태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을 시행하였다. 2008년부터 진행된 3단계 혁신정책은 이전에 비해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졌는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의 정책을 개선하여 새로운 ‘미래투자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중에서 연구개발 세금감면 혜택(CIR)과 경쟁력 거점 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정부의 R&D 지원정책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연구개발 세금감면 제도이다.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제도는 기업규모와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마이크로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에게도 적용되어 프랑스로 진출하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종래 연구개발 지출 증분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연구개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업의 세금부담이 평균 3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어 혁신 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무래도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했던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 수행에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연구개발 세금감면 제도가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연구개발 세금감면 제도의 법령 개정 전후 변화 방식과 그로 인한 기업의 이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08년 법령 개정 내용과 세금 산정 기준의 변화를 추출한다.

    •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는데
    • 종래 연구개발 지출 증분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연구개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화된 산정 기준과 그에 따른 수치적 이득, 그리고 기업의 대응 변화를 선택한다.

    • 연구개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업의 세금부담이 평균 30% 가량 줄었다.
    •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감면 기준이 '지출 증분'에서 '지출액'으로 변경됨으로써 세금 부담이 30%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확보된 여력으로 연구개발비를 더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정 기준의 변화가 세금 부담 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명시된 변화 방식과 실질적 이득을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는데
  • 종래 연구개발 지출 증분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연구개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 연구개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업의 세금부담이 평균 30% 가량 줄었다.
  •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8년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개발 지출 증분 기준에서 연구개발 지출액 기준으로 감면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이 평균 30%가량 줄어들었으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