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백서

uuid
dd2ee5cb-c536-5687-8798-c81a23692c3a
content_id
CNTS-00118876306
doc_id
CNTS-00118876306_1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자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왼편에 보시는 자료가 회의 순서와 서면으로 보고받으실 안건 하나 그리고 이번 심사의 종합적인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른편으로 보이는 자료 3개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보고드리고 의결할 안건입니다. 먼저 오른쪽 맨 앞에 있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일정입니다. 오늘 1일차인 오늘은 심사위원회 운영계획과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청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차인 수요일은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그다음 날인 4일차인 목요일은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시고 심사평가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종합심사 의견서를 의결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세부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류를 검토하시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셔서 평가하시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통위가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분과를 구성해서 심사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해 분과별로 심사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서 및 속기록 작성 관련입니다.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 시, 출석 심사위원이 확인 서명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은 개별 심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지만 백서 등을 통해 익명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실에 저희가 다 올려 드렸는데 신청법인이 제출한 신청법인 본문, 부속서류, 보정서류 및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서류를 자료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심사위원회는 신청법인에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 채택여부는 의결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신청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도 심사자료에 해당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행정처분 등 조사결과도 해당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승인 대상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을 보시면 전체 1,000점 중에서 실적과 계획이 각각 675점과 3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안>은 방송평가 400점을 제외한 600점에서 실적과 계획의 비중을 같게, 즉 실적과 계획을 각각 300점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도 재승인 시 종편PP에 대해서 방송평가 300점을 제외한 650점을 실적 325점, 계획 325점으로 한 바 있고, 2016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도 비슷한 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을 보시면 전체 1,000점 중에서 실적과 계획이 각각 700점,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세부심사항목 배점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방송평가 점수는 사전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는 최소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여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객관성·투명성·공정성들을 다 종전보다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획안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앞에서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서둘러서 이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사항, 심사항목 내지는 배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세부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에는 심사사항, 심사항목별로 배점도 의미가 크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부분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보시면 이 항목과 평가방식과 배점이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계량평가로 해서 보는 것으로 이미 픽스가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종편들이 전망하는 재정적 전망이나 경영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서 정성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실적의 배점을 바꾼다면 기본적으로 실적만 보는 부분이 방송평가 400점,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점, 그다음에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가 70점 총 500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실적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0점을 가지고 계획과 실적 간 다시 배분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9월까지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를 하고 9월에서 10월 중에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재승인을 의결하기 위한 기준 점수는 몇 점이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승인 의결을 위한 기준 점수와 650점 이상임에도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승인 기준 점수와 조건 부과 조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기준 점수(650점)와 조건 부과 사유(40% 미달 또는 이행 담보)를 선택한다.

    •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승인 기준은 650점이며, 조건 부과는 점수 미달(40%) 또는 서류 내용 이행 담보라는 두 가지 사유가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승인 기준 점수는 650점이며, 조건 부과는 개별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승인을 의결하기 위한 기준 점수는 650점 이상이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